조계종 총무부원장 제도 도입이 무산됐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3월 11일 종회를 속개하고 첫 번째 안건으로 총무부원장 제도를 골자로 하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했다.
조계종은 94년 종단개혁을 단행하면서 총무부원장 제도를 폐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총무원장이 조계종을 대표하는 역할과 행정수반으로서의 역할 등 2가지 역할을 수행하면서 대내외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총무부원장 제도를 총무원장 발의 안건으로 제출했다.
하지만 여러 스님들이 이에 대한 우려를 언급했다.
이는 총무원장과 여러 부서장만을 언급한 종헌을 개정해야 하는 내용으로, 조계종 중앙종회에서는 종헌 개정안을 상정했으나, 여러 스님들이 이 제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제기했다.
종회의원 주경 스님은 “총무부원장을 두게 될 경우 우선 종단내 사무실 공간을 확보해야 차량과 기사를 지원해야 하며, 부원장을 수행할 5명 이상의 종무원을 새롭게 뽑아야 하는데 그렇게 하려면 적어도 5억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며 반대의 뜻을 펼쳤다.
이 안건은 투표에 들어간 결과 찬성 25, 반대 35표가 나와 결국 폐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