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5일 더불어민주당사 앞서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스님, 이하 조계종 사노위)는 4월 15일(목) 오후 2시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25차 기도회를 봉행한다.
2006년 법무부 안으로 발의된 이후 7번 발의와 철회·폐기를 반복한 차별금지법은 14년째 답보 상태다. 21대 국회에서도 정의당 장혜영 의원이 2020년 6월 공동발의 요건인 10명을 채워 8번째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지만 인권정부를 내세운 더불어민주당은 당론조차 못 정하고 있는 상태다.
사노위 관계자는 “차별금지법이 제정된다면 인간의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다른 사람에 대한 불선업(不善業) 즉, 차별과 혐오, 자만, 교만, 적의, 무시하는 마음들을 사전에 알아차리게 하거나 억제 할 수 있어서 한국사회는 지금보다 차별하는 마음들이 감소 할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라며 “‘나중에’는 늦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차별’로 소중한 생명을 버렸습니까? 장애인, 여성, 청소년, 노인에 대한 차별적인 발언 행위들이 과거에 비해 억제되고 감소 할 수 있었던 저변에는 이에 대한 관련법들이 제정되었던 것이 상당한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 진다”고 말하고 “차별금지법은 지금 당장 제정되어야 할 생존의 법이다. 이에 조계종 사노위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한국사회를 평등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마음으로 기도회를 계속하여 진행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조계종 사노위의 기도회는 2020년 1월부터 격주 목요일마다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진행되어 왔으며, 코로나로 인하여 작년 말 잠시 멈추었다가 지난달 국회둘레길 행진 기도를 시작으로 매달 셋째주 목요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