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사랑의 교회'
대법원이 사랑의교회(담임 오정현 목사)와 관련된 '도로점용허가무효확인 등' 소송에서 17일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사랑의 교회’는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에 설치한 시설들을 철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서초구는 2010년 신축 중인 사랑의교회 건물의 일부와 교회 소유의 도로 일부를 유치원 등 기부채납 받는 조건으로 서초역 일대 도로 지하 공간 1천77㎡를 쓰도록 도로점용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난 2011년 서초구 주민 293명이 해당 도로점용허가가 위법하다며 서울시장에게 감사를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장은 이듬해 이 처분의 시정을 서초구청에 요구했고, 서초구청이 이에 불복 주민소송으로 이어졌다.
이후 1심과 2심 재판에서 모두 허가처분 취소 판결이 내려졌고, 오늘(17일)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원심이 법적 논쟁이 7년여 만에 확정됐다.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대책위원회는 <사랑의교회 신축 관련 주민소송 상고심판결을 환영한다.>는 논평을 내고 ‘대법원이 판결을 통해 상식이 통하는 사회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민주시민의 자긍심을 드높였다’라며 ‘사랑의교회 공공도로 지하점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회복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오랜 부조리와 부패, 불합리한 관행, 정치와 종교의 유착 등에 경종을 울리는 궁극적 메시지를 담고 있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앞으로 원상회복 여부를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더 이상의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모습은 보이지 않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