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담 스님에 대한 조계종 재심호계원의 심리가 차기 심판부로 미뤄졌다.
조계종 재심호계원은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제99차 심판부를 열고, (사)하얀코끼리(이사장 영담 스님)의 미얀마 방문 일정을 이유로 심리 연기를 요구한 영담 스님(사진)의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영담 스님에 대한 심리는 3월 24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대회의실에서 열리는 재심호계원의 제100차 심판부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앞서 조계종 초심호계원은 1월 18일 제127차 심판부를 열고, 영담 스님에 대해 호법부가 청구한 총 7가지 제적 청구 사유를 그대로 받아들여 제적을 결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