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 수서동 전국비구니회관 전경.
오는 3월 16일 열린비구니회(가칭) 결의대회를 앞두고, 전국비구니회와 열린비구니회가 성명전을 벌이고 있다. 전국비구니회가 13일 배포한 보도자료(12일자)에서 “결의대회는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라고 주장하자 열린비구니회가 13일 성명을 내고 “전국비구니회가 회칙과 관행에 따르지 않은 채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있다”며 논박에 나섰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명우 스님, 이하 전국비구니)는 3월 13일 배포한 보도자료(12일자)에서 열린비구니모임(가칭) 준비위원회(공동대표 혜운.행법.정현.임대 스님, 이하 열린비구니)에 “관례를 존중하고 결의대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비구니회는 보도자료에서 “현 운영위원과 종회의원들은 모두 회칙에 따라 적법하게 구성되었다”면서 “열린비구니는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비구니회는 “회칙에서 운영위원을 회장이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고, 관습상 운영위원 선출은 회장의 권한”이라고 ‘운영위원의 적법 임명’을 강조했다. 임시총회 요구에 대해서도 “본회의 회칙에는 집행부 구성 등에 관하여 흠결이 없고, 전임 회장(명성) 스님이 개정(2008.4.18.)한 회칙에 의하여 8년간 문제없었고 긴급하지도 않다”고 덧붙였다.
전국비구니회는 “열린비구니는 이미 종회의원으로 선임된 회원들의 자격을 부정하고 본회의 위상과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다”면서 “3월 16일 결의대회는 전국비구니회의 운영권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의도로밖에 비추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열린비구니는 회장선거를 목표로 활동하고 있으며, 이들의 행동은 궁극적으로 우리 종단에 대한 해종 행위”라면서 “기존 회칙과 관례를 존중하고 ‘불순한 의도’로 이루어지는 결의대회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열린비구니는 13일 성명을 발표하고 “전국비구니회 현 집행부는 사실 근거 없이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열린비구니는 “본회의 목적은 지난해 제16대 비구니 종회의원 선출 당시 운영위원장의 독단․편파적 종회의원 후보자 선출을 목격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함”이라면서 “현 운영위원회는 위법하게 구성됐으며, 종회의원 후보자를 선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회장이 운영위원 임명권을 가지고 있다’는 전국비구니회의 주장에 대해 열린비구니는 “허위 주장”이라면서 “현 회칙은 운영위원회 구성 수와 자격만 규정하고 있지, 운영위원 선출 관련 규정과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다”고 박론했다.
또 전국비구니회가 ‘회칙과 관행에 따라 회장이 역대 운영위원을 임명했다’는 데 대해 “회칙과 관행에 따라 회장이 운영위원을 임명한 사실이 없다”고 논박했다.
이외에도 종단 법규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심리개시 결정 및 선거연기 등을 사례로 들며 이들 기관도 ‘전국비구니회의 회칙 및 운영위원회 구성에 대한 중대한 결점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임시총회 소집 요구는 회칙 제11조 2항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이며 결의대회는 불통과 고집으로 뭉친 현 전국비구니회 집행부의 잘못된 종무행정을 바로잡고자 하는 것일 뿐”이라면서 “현재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야말로 전국비구니회의 건전할 발전과 권위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열린비구니는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허위 사실을 배포하고 분열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결의대회의 의견을 정중히 겸허히 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참여적 자세로 나오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