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 소속 도정 스님이 조계종 호계원과 법규위원회에 조계종 총무원장이 직할교구(조계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종헌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도정 스님은 지난 8월 6일 조계종 호계원과 법규위원회에 제기한 심판청구를 통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조계사가 직할교구로 통용되고 있고, 총무원장이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으로서 조계사 말사들을 관리하고 교구종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총무원장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정 스님은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이 종헌정신에 맞게 심판해줄 것을 기대하며 만약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법 제소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도정 스님의 입장 전문.
“총무원장의 조계사 주지 겸직은 명백한 위헌”
도정스님, 지난 6일 호계원 · 법규위에 심판청구서 제출
직영사찰 조계사에 종회의원·총무원장 선거인단 배정은 위법
종책모임 삼화도량 소속 도정스님은 지난 8월 6일 조계종 호계원과 조계종 법규위원회에 조계종총무원장이 직할교구(조계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종헌종법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밝혀달라는 취지의 심판청구를 했다.
도정스님은 심판청구서를 통해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조계사가 직할교구로 통용되고 있고, 총무원장이 교구본사 주지의 권한으로서 조계사 말사들을 관리하고 교구종회의장의 권한으로서 총무원장선거권, 피선거권을 갖는 것은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도정스님이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 주장한 법적 근거는 <종헌> 11조(본종 승려는 상근종무직을 겸할 수 없다. 다만 총무원장의 직영사찰 주지 겸직과 중앙종무기관의 간부로서 본사 주지를 제외한 사찰 주지 겸직은 예외로 한다), <종헌> 52조 4항(총무원장은 재단법인 대한불교조계종유지재단 이사장, 중앙승가대 이사장, 불교사회복지원 이사장, 기타 국가 법령에 의한 당연직을 제외하고는 일체 공직을 겸직할 수 없다), <본말사주지인사규정> 6조(교구본사 주지는 교구 산충총회 또는 총림방장의 추천을 거쳐 총무원장이 임명한다), <종헌> 85조(교구종회는 본말사주지와 본사 부주지 및 각 국장과 직선으로 선출한 10인의 의원으로 구성한다), <종헌> 91조(본사주지는 교구의 산중총회에서 추천한다), <선거법> 18조, 19조 등이다.
도정스님은 심판청구서에서 “조계사는 <직영사찰법>에 의해 운영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계 및 포살에 관한 시행령> 제2조(교구본사의 결계 및 포살 관할구역) 제2항에서 조계사를 직할교구 본사로 규정해 결계포살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종헌·종법 위반”이라며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직할교구로 규정해 본사에만 배정하는 종회의원을 배정해 선출하는 것은 위법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도정스님은 “ <군종특별교구법>에 군종교구를 본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종교구 역시 중앙종회의원, 교구종회의원, 총무원장 선거인단 선출 등 본사가 갖는 권한을 부여받지 못하는 것도 심대한 종헌·종법 위반”이라며 “<종헌> 제17장 교구 내용과 본사 규정 내용, <본사주지회의법> 어디에도 직할교구를 본사라고 명시한 부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계사에서 교구종회의원을 선출하고 총무원장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것은 종헌·종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도정스님은 “조계종 승려의 입적원서나 승적기재사항변경 신청서 등 종단 공식 서류의 서식에는 교구본사 기재란이 있는데, 지금처럼 조계사가 직영사찰이 아닌 직할교구로서의 권한을 행사한다면 본사주지 직인란에 총무원장의 직인이 찍히게 된다”며 “이는 <종헌> 11조 ‘본사주지 겸직 금지조항’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도정스님은 “총무원장이 직할교구 주지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종헌종법이라고 판단해 법규위원회에 재심판청구를, 호계원에 행정심판청구를 하게 됐다”며 “법규위원회와 호계원이 종헌정신에 맞게 심판해줄 것을 기대하며 만약 납득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경우 사회법 제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불기 2558년 8월 7일
삼화도량(三和道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