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8월 1일 황우석 박사의 인간 체세포배아 복제 연구를 승인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황 박사가 책임연구자인 수암생명공학연구원이 제출한 '치료목적의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수립에 관한 연구' 연구계획서를 승인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결정이 연구책임자(황우석)가 지난 2005년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진행과정에서 논문조작, 실험용 난자 취득에 관한 윤리적 문제로 서울대학교 교수직에서 지난 2006년 4월 파면된 사실과 같은 해 5월 난자 불법매매 등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점을 감안했다”며 “연구책임자의 자격문제로 승인이 어렵다는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해 판단한 것”이라고 승인거부 이유를 밝혔다.
2006년 3월 배아 줄기세포 연구 논문조작 등의 혐의로 체세포 복제 연구 승인이 취소됐던 황우석 박사는 이로써 2년 5개월간 시도했던 인간 체세포 복제 연구 재개 노력이 결국 좌절됐다.
애초 1일 오전 11시께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었던 복지부는 지난 밤 일부 지지자들이 사무실에 난동해 사진을 찍어가는 등 신변 안전상의 이유로 회견 대신 보도자료 배포로 발표 형식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