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3월 30일 속개한 제208회 임시회서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던 신심 깊은 은퇴자에게 조계종 출가의 길이 열렸다. 조계종 중앙종회는 은퇴자에게 출가를 통한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은퇴출가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는 3월 30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제20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이 같이 뜻을 모았다.
은퇴출가는 지난해 자승 스님의 신년기자회견에서 밝히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으나, 끝내 지난해 중앙종회 207회 정기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그러나 새로운 출가문화의 확산과 은퇴자에 대한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 제공을 목적으로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위원장 수암 스님)가 새로운 은퇴출가에관한특별법제정안을 성안하면서 임시회에 안건으로 채택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은퇴출가자는 사회 각 분야에서 15년 이상 활동한 후 그 직을 은퇴한 51세 이상 65세 이하자로서, 사찰에 거주하면서 수행정진하고 자비보살행을 실천하려는 자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에 가입돼 있고, 공적 연금 또는 개인연금 수혜 예정자로 사찰에서 수행 및 공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신이 건강하고 불심이 돈독해야 한다. 감염성 질환자나 심신상 중증 질환자, 국법에 의한 파렴치법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된다.
이들은 재적 교구본사 주지의 신청으로 계단 위원회의 갈마를 거쳐 단일 계단에서 사미 사미니계, 비구 비구니계를 품수할 수 있다.
출가제도개선특별위원회 위원장 수암 스님은 “승려의 자격, 권리, 의무는 승려법과 선거법 등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13세와 50세에 제한된 승려법을 넘어서는 은퇴자에게도 출가 기회를 주는 특별법은 종헌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성안 과정에서는 전업주부까지도 논의됐으나 세부 사항을 법에 명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24조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또 “자식을 다 키우고 은퇴한 뒤 수행하고 싶어 하는 대중들에게 건전한 수행문화를 제공하려는 취지에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덧붙였다.
기획실장 주경 스님은 “종법과 종헌에 위배되는 부분은 없다”면서 “출가 후 약 6년 동안 교육원의 교육을 비롯한 권리 제한 등 제반의 문제를 점검하고, 관련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해 차츰 개정하면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1회독과 2회독 과정에서 ‘짬뽕 발의’ 등 법안의 성격부터 은퇴출가자에 대한 습의와 수행 등의 교육 문제, 법랍과 세랍에 따른 스님 간의 정서 문제, 노환 문제, 사승 문제, 제한적 출가자에 대한 호칭 문제 등이 거론되며 반대의 의견이 표출됐다.
특히 은퇴출가한 사미, 사미니는 법계 대덕, 혜덕 이상인 사승을 정한다는 7조에 대해 의견이 갈리며 논의가 계속되자 가부를 묻기도 하는 등 회의가 지연됐다. 결국 오전 10시 속개한 회의는 오전 12시 정회한 뒤 오후 2시까지 다시 이어졌다.
이후 차기로 안건을 이월하자는 의견이 10명에 그치며, 가부를 묻는 거수 투표에 참석자 52명 가운데 반대 5명을 제외한 39명이 찬성함으로써 이 안은 통과됐다.
이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은퇴자에게 새로운 출가를 통한 수행과 보살행의 기회가 열리게됐지만, 이들에 대한 교육과 권리 제한 등 이날 거론된 문제점 등이 추후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