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입장문서 “삼보정재 같은 교비 학생 전과자 만드는 데 쓰여서 안 돼”
동국대 총장 보광 스님이 교비로 지급한 학생 고소비를 두고 교단자정센터가 교비회계는 총장 개인의 고소를 위한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며 12일 보광 스님을 형사 고발했다.
참여불교재가연대 교단자정센터(원장 손상훈)는 9월 12일 ‘보광총장의 학생고소 변호사비 교비회계 사용에 관한 자정센터의 고발조치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이 같이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입장문에서 “삼보정재와 같은 종립학교의 교비 회계가 학생들을 전과자로 만드는 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면서 보광 스님에게 “학생들을 처벌받게 하고 싶다면, 본인이 고소장을 작성하라”고 요구했다.
또 “고소 취하로 교비회계 자금을 공중에 날린 데 대해서는 반드시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보광 총장을 형법상 업무상 횡령죄와 교비회계전용을 금지시킨 사립학교법위반죄(법제73조의 2)를 저질렀다고 판단, 형사고발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교단자정센터는 “교비회계는 학생교육에 직접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 외에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그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음에도 동국대는 학생고소비용을 학생을 위한 교육용도의 사용이라고 강변하고 있다”면서 “동국대의 강변이 이 사회에 통용될 수 있는 지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학교 당국은 8월 3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법무법인을 통해 대법원의 판례(2008다74895)에 따라 합법적 교비 집행임을 확인하고 지난 3월 소송을 진행했다”면서 “소송비용 집행은 ‘교비 횡령’이 아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지난 3월 ‘미래를여는동국추진위원회’ 학생들이 허위사실을 적시한 콘텐츠를 페이스북에 게시했다며 정보통신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형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총학생회장 등 4명을 고소한 뒤 5월 해당 학생들에 대한 소를 취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