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랍 16일 서울지방국세청 앞에서 16개 종교‧시민‧사회단체가 종교인 근로소득 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 발족식을 갖고, 조세공평주의에 따라 종교인 근로소득세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종교인 근로소득과세를 위한 국민운동본부(공동대표 박광서.김선택, 이하 운동본부)’가 감사원의 국세청에 대한 감사청구 각하에 대해 규탄하고 나섰다.
정파와 종파를 초월한 16개의 시민사회‧종교단체들로 구성된 운동본부는 구랍 16일 감사원에 고소득 종교인에 과세처분을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 감사 청구를 제출했으나 ‘종교인 소득세 부과 시행이 2년 유예됐고, 이는 의사결정을 거친 정책사항’이란 이유로 각하당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운동본부는 성명을 내고 “국세청의 직무유기는 2년 후부터 적용 예정인 소득세법 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과거 비과세 조항이 없음에도 과세를 하지 않은 국세청의 직무유기를 감사해 달라는 것”이라며 “감사원의 부당한 각하결정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사원이의 ‘합리적 과정을 거친 정책사항’에 대해 “국가가 나서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공평주의를 무시하고 법률을 어겨가면서까지 종교인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는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운동본부는 앞으로 헌법과 법률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통해 조세평등과 사회정의를 위한 우리의 뜻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