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환경위가 최근 입법예고된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위원장 장명 스님, 이하 환경위)는 9월 23일 성명을 발표하고, "산림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위는 성명에서 "무엇보다 국토를 보호해야 할 정부가 오로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 하에 전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 사업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연은 정부, 기업의 것이 아닌 우리 모두의 것이자 미래세대의 것"이라면서 " 총체적 비리와 사후문제점이 발생된 4대강사업의 전철의 밟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에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토관리정책을 수립하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조계종은 9월 23일 산지 내 전통사찰과 문화재 사찰 등 수행환경과 각종 환경 훼손, 향후 법 개정 등의 우려로 관련 법률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문체부 등 관련 부처와 국회 관련 상임위 등 130곳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하 성명 전문.
산림을 파괴하는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철회하라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입법예고문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 다른 계획보다 우선해 산악관광 관련 시책을 강구해야 하며, 사업시행자와 입주기업에 대해 규제완화(군사지역, 백두대간 구역 등), 관계법률 허가간소화, 세금과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비용지원, 토지 수용권한 부여 등 각종 특례와 특혜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국토를 보호해야 할 국가가 오히려 국토를 훼손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토의 64%를 차지하는 산지는 재해 방지, 수원(水源) 보호, 자연생태계 보전, 자연경관 보전, 국민보건과 휴양 증진, 국토 보전 등을 위해 역대 정부가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규제를 통해 보호해 왔던 곳입니다.
이와 같이 중요한 지역을 이번 정부는 기업체 등에게 각종 특혜와 특례를 부여해 가며, 오로지 경제활성화라는 명목하에 전국토의 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특히 특례조항 등을 통하여 기존에 지정된 군사지역, 백두대간 등 법적 보호지역조차 막무가내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사람이건, 자연이건,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최소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부처님은 나무 그늘 아래 쉬었다면, 그 나무의 작은 것 하나 훼손하지 말라하셨습니다. 우리는 자연이란 큰 지붕 아래 많은 은혜를 입으며 살고 있습니다. 그 그늘 아래 쉬었다면 작은 것 하나 훼손하는 것 없이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자연은 정부의 것도 아니고, 기업의 것은 더욱 아닙니다. 자연은 우리 모두의 것이고, 미래세대의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빌려 사용하고 있는 자연을 잘 보전하고 보호해 우리의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4대강사업을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고 전국의 강을 파괴했습니다. 총체적 비리와 사후문제점이 발생되었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이 무분별하고 무책임한 일들이 일어나서는 안 되며, 자연을 훼손하여 재앙을 초래하는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아야 합니다.
아름다운 강산에서 강이 사라지고, 이제 남은 아름다운 산마저 사라지지 않도록 ‘산악관광진흥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자연을 파괴하는 무분별한 개발정책을 지양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한 국토관리정책을 수립해 가기를 바랍니다.
불기 2559(2015)년 9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환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