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선 전 참여불교재가연대 사무총장이 지난 9월 1일 현 재가연대 집행부를 임금체불 혐의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정윤선 전 사무총장은 9월 2일 불교여성개발원 지혜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자산을 공금횡령자로 간주한 ‘8월 10일 재가연대 운영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앞서 재가연대는 8월 10일 제4차 운영위원회의에서 재직 당시 회계처리로 논란이 된 정윤선 전 사무총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으나, 전 집행부와의 합의를 통해 금전 문제를 해결하기로 한 바 있다.
9월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자신의 결백함을 밝히고 있는 정윤선 전 재가연대 사무총장.
정 전 사무총장은 이날 다소 격앙된 목소리로 4차 운영위원회의 결과를 상세하게 반박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재가연대통장에서 개인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7500여만 원이며 이 중 재가연대통장으로 이체된 금액은 5500여만 원이다. 회수된 금액을 포함한 총 이체액을 부당한 이체 금액으로 간주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목적기금을 허락 없이 사용한 것은 잘못이지만 당시 통장잔고가 바닥난 상황에서 기금을 통합운영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목적기금은 모두 재가연대 경비로 사용됐으며 최근 김동건ㆍ이수덕 전 대표가 모두 상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정 전 사무총장은 법적 대응 계획도 밝혔다. 정 전 사무총장은 “사무총장 재임 당시 받지 못했던 임금과 퇴직금 상환을 위해 1일 노동부에 진정을 제출했다”며 “공금횡령 의혹을 제기한 현 집행부 임원들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정은용 전 재가연대 감사는 “이번 사태는 재가연대의 부족한 재정으로 발생한 일이다. 재가연대 업무상 필요경비로 사용된 내역을 횡령으로 주장할 수는 없다”며 “오히려 재가연대는 그간 지급하지 못한 정윤선 전 사무총장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을 속히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