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화도량이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을 맡았던 학성 스님의 미등록 사설 사암 문제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은 8월 19일 '종도 기망한 학성 스님 발로참회하라'란 제하의 성명을 발표하고 "만불사는 명백한 사설사암으로 학성 스님은 개인 명의의 토지와 건물 상당 보유하고 있다"면서 "총무원장은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삼화도량은 19일자 성명을 통해 "한 종도의 제보를 확인한 결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입후보자였던 학성 스님이 개인 명의로 6만여 평의 토지와 800여 평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면서 "확인된 것만 이 정도로 실제 소유 재산이 얼마인 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삼화도량은 성명에서 "학성 스님 명의의 토지와 건물들은 만불산 만불사 경내지에 있는 것이므로 만불사는 명백한 사설사암에 해당한다"면서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18일 오후에서야 학성 스님이 중앙종회 직능대표 입후보를 사퇴한 것도 이러한 법적․도의적 문제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삼화도량은 종헌 9조와 종무원법 제3조를 근거로 들며 사암(재산)을 등록하지 않으면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며, "종헌‧종법상 자격이 없는 학성 스님을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고 관계자들의 문책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만약 총무원장이 미등록 사설사암이 있는 줄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이며, 알고서도 임명했다면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란 이유에서다.
또 종무원법 제33조에 따라 만불사 재산을 그대로 둔 채 만불회를 종단에 등록한 학성 스님에 대한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조계종 총무부에 학성 스님이 종단에 등록한 법인과 등록하지 않은 법인과 사찰, 재산을 밝혀야 한다면서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거해 선학원, 능인선원 등 다른 법인들과 형평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인 만큼 향후 쏟아질 비난도 총무원의 몫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종도 기망한 학성스님 발로참회하라”
총무원장은 해인사 주지 직대 임명에 대해 책임져야
만불사는 명백한 사설사암 … 개인명의 토지‧건물 상당 보유
한 종도로부터 제보를 받고 삼화도량이 확인해본 결과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이자 조계종 중앙종회 의원 입후보자였던 학성 스님이 개인 명의로 6만여 평의 토지와 800여 평의 건물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삼화도량이 확인한 것만 해도 이 정도이니 실제로 학성 스님이 소유한 사유재산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삼화도량이 확인한 학성 스님 명의의 토지와 건물들은 만불산 만불사 경내지에 있는 것이므로 만불사는 명백한 사설사암에 해당한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의를 하루 앞둔 8월 18일 오후에서야 학성 스님이 중앙종회 직능대표 입후보를 사퇴한 것도 이러한 법적, 도의적 문제 때문이다.
하지만 종헌‧종법상 자격이 없는 학성 스님을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 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책임져야 한다.
<불교닷컴> 기사에 따르면, 학성 스님은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 임명에 앞서 지난 7월 2일 만불회 법인 등록을 마쳤고, 이에 대해 조계종총무원은 7월 8일 종무회의를 통해 만불회 법인등록을 확인했다고 한다. 만불사 재산이 종단에 등록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총무원은 만불회의 조계종 법인 등록을 확인하고 허가했다는 것인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학성 스님이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에 임명된 것에 대한 책임은 임명권자인 자승스님의 몫일 수밖에 없다.
만약 미등록 사설사암이 있는 줄 모르고 임명했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고, 알고서도 임명했다면 종헌‧종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계종 <종헌> 9조 ③항에 ‘본종의 승려가 사설사암을 창건하였을 때는 반드시 종단에 그 사암(재산)을 등록하여야 하며 법인을 설립하였을 때는 그 정관에 당해 법인이 본종 관장 하에 있음을 명기하여야 한다. 본종 승려로서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사설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과 정관상 본종의 관장하임을 명시하지 않은 법인의 임직원 및 법인 산하 사암의 재산상의 권리인은 다음과 같이 그 권한을 제한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리고 그 제한 권한 중 하나가 ‘종단 종무원법상의 일체의 종무직에 취임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종무원법> 제3조 ②항 교육직 종무원 정의에 ‘본사 주지’가 포함돼 있고, 동법 제4조 ①항 4호에 ‘본사주지’는 ‘선임직으로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사설사암을 소유한 학성 스님은 설령 직무대행일지라도 본사 주지직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 이는 명백한 종헌‧종법 위반에 해당한다.
특히, <종무원법> 제33조 (징계) ①항 1호에 ‘종헌, 종법 기타 법령을 위반하거나 종무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가 있을 때’라고 명시돼 있고, 동법 제34조 ①항에 징계 구분으로 면직, 직무정지, 문서견책으로 분류돼 있는 만큼, 만불사 재산을 그대로 둔 채 만불회를 종단에 등록함으로써 종도들을 기망하고 종헌‧종법을 위반한 학성 스님에 대한 징계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연장선상에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스님은 자격이 없는 학성 스님을 해인사 주지 직무대행으로 임명한 것에 대해서 종도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며, 조계종총무부 관계자들의 문책도 이뤄져야 할 것이다.
만불회에 근무했던 관계자들의 전언에 따르면, 학성 스님은 만불회 회주이다. 그리고 만불회 산하 재단법인 만불회 이사장, 만불지장회 이사장, 영천 만불사 회주도 맡고 있다.
조계종 총무부는 학성 스님이 종단에 등록한 법인과 등록하지 않은 법인과 사찰이 무엇인지 밝혀야 할 것이며, 연장선상에서 학성 스님의 종단에 등록한 재산과 미등록한 재산에 대해서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번 학성 스님 사건은 <법인관리및지원에관한법>에 의거해 강력한 규제를 받고 있는 선학원, 능인선원 등 다른 법인들과 형평성의 원칙에 현저히 위배되는 것인 만큼 향후 쏟아질 비난도 총무원의 몫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불기 2559년 8월 19일
삼화도량(三和道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