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방송 설립의 산파역을 담당했던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김규칠, 이하 진흥원)의 불교방송 겸직 이사들이 불교방송 일부 이사와 경영진을 향해 이례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불교방송 이사를 겸직하고 있는 진흥원의 이사들은 6월 16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진흥원이 추천한 불교방송 이사 후보 구상진 씨를 일부 승려 이사를 포함 불교방송 이사들이 배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진흥원 추천이사의 불교방송 이사회에서의 배척 사태를 ‘방송사 설립 이후 오랜 관례와 상호 존중의 신의마저 저버린 사태’로 규정하고, “이는 공익법인인 불교방송 이사회 구성의 성격과 본질을 망각하고, 순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들은 또 “불교방송재단의 공식요청에 의해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공모와 선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후보 추천과 직결된 정관의 기조를 뒤흔드는 것은 그 자체가 공모와 선출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처사로서 사회적 지탄과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방송사의 실제 경영진 쪽이 아직도 특정 종단이나 기관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원활하지 못하여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까지 진흥원은 불교방송에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다”며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치 지원금을 모두 임대료로 진흥원에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후안무치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음은 불교방송 이사회 겸직 진흥원 이사들이 발표한 입장문 전문이다.
불교방송 이사회의 현 사장후보 추천 논란 및 임원 선임에 대한 입장
재단법인 불교방송(이하 불교방송이라 칭함)의 설립은 방송포교의 염원으로 25년 前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칭함)을 산파역으로 하여 여러 불교종단들이 동참함으로써 이루어졌습니다.
불교방송의 정관, 특히 이사회의 구성은 이러한 설립과정의 상관관계를 반영하고 있으며, 제5조 5항에 규정한 ‘진흥원의 불교방송 사장후보 추천권’도 제5조 4항에 규정한 ‘불교방송재단 이사장의 조계종승려자격’ 특별조항과 균형을 맞춘 맞물림 관계에 있는 것으로, 불교방송의 설립을 함께 주도한 여러 불교종단의 대표격인 조계종과 진흥원으로 하여금 불교방송이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방송사로서 성공할 수 있도록 주요 역할을 맡게 하려는 취지로 도입되었습니다.
만약 불교방송 사장과 일부 이사들이 이제는 제정 당시와는 달리 사정이 크게 변하여 이에 합당하도록 정관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장후보의 공모절차진행에 지장이나 영향을 주지 않는 시점을 택하여, 그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각 불교종단의 수장 및 진흥원 대표와의 긴밀하고도 신중한 논의 및 필요한 의견수렴을 거쳐, 정관 소정의 개정절차를 밟아야 할 것입니다.
사리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현직 사장의 연임 책략에서 출발한 무리한 법해석으로 정관규정의 뜻을 왜곡하면서 ‘현직 추천 불필요’라는 억지 논리를 전개하다가 여의치 못하자 마치 진흥원의 추천권 등이 불교방송의 경영자율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처럼 허무맹랑한 근거를 들어 ‘현직사장 연임시 후보자격보장’이라는 무리한 주장을 계속하기에 이른 것이 아닙니까? 그러나 순리는 그게 아닙니다.
위 모든 것을 떠나 불교인의 기본 도리나 양식을 지닌 일반 사회인의 눈으로 봐서도 말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존엄성을 핵심가치로 하는 불교정신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특정인에 차별적 특권을 부여하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서 역리(逆理)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더구나 불교방송재단의 공식요청에 의해 사장후보추천을 위한 공모와 선출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장후보 추천과 직결된 정관의 기조를 뒤흔드는 것은 그 자체가 공모와 선출과정을 크게 방해하는 처사로서 사회적 지탄과 응분의 책임을 면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논란의 와중에 지난 6월 11일 방송사 설립 이후의 오랜 관례와 상호 존중의 신의마저 저버린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제91차 불교방송이사회에서 방송재단 공동운영의 기본전제 합의사항으로서 이미 관행으로 정착된 ‘(명시적 법규 소정의 자격제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한) 기존 이사정수 범위 내 이사추천 시 추천기관의사 존중’의 오랜 관례를 깨고, 이사회의장에서 일부 원로 스님 이사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자격제한 조항에 위배되지 않은 진흥원 추천 이사를 배척한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심히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해당 이사가 민법이나 공익법인 관련 법규가 정한 어떤 자격의 흠결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교방송의 일부 이사들이 진흥원과 해당 이사에 대해 가진 것으로 보이는 편견과 왜곡된 인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됩니다. 이는 공익법인인 불교방송 이사회 구성의 성격과 본질을 망각하고, 순리에 반하는 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이 과연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겠습니까?
방송사의 실제 경영진 쪽에도 한 마디 첨언합니다. 수십 년의 경험과 교훈을 겪고 장년이 다 된 불교방송은 그간의 대외의존 체제에 안주하고도 은원의 감정 차원에서 머물며 아직도 특정 종단이나 기관과의 관계에서 도움이 충분하지 못하거나 원활하지 못하여 사회적 재정적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식의 생각을 하고 있다면 이제는 떨쳐 버려야 합니다.
지금까지 진흥원은 불교방송에 2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하였습니다.
마땅히 부담해야 할 임대료를 납부했다는 이유로 마치 지원금을 모두 임대료로 진흥원에 되돌려주었다고 주장한다면 이 또한 후안무치하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2015. 6. 16.
불교방송 이사 겸직 대한불교진흥원 이사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