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상규명 출발점 세월호 특별법
세월호 참사 199일만인 10월31일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이 11월 2일 유가족들의 사실상 동의를 받아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하게 되었다.
두 차례 여·야 합의가 가족들의 거부와 국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재재협상 끝에 어렵게 세월호 특별법이 마련된 것이다.
세월호 참사 200일이 지나서야 마련된 특별법은 불충분하고 한계가 있지만 진상규명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기에 가족들이 일단 수용 한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가족과 국민 대다수가 바란 수사권, 기소권이 빠진 점, 시간이 많이 흘러 상당수 증거가 유실 되었거나 은폐될 수 있는 점, 특별법 제정 과정서 특정 집단이 가족들에게 양보와 자본의 논리를 앞세워 직접적인 모욕과 깊은 상처를 준 점 등은 아쉽고 안타까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별법은 이제부터 세월호 진실규명의 시작점이다.
첫째, 4월 16일 세월호가 왜 급변 침을 했는지 등 사고 원인을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아직도 사고 당일 항해와 조타를 책임진 선장, 3등 항해사, 조타수의 진술이 계속 엇갈리고 있다는 점에서 진상조사위 활동을 통하여 시급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 한다.
둘째, 해경, 해양수산부, 해군 등이 어떻게 배 안의 생명을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부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셋째, 해양수산부, 해경, 안전행정부, 청와대의 국가 재난 구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이 된 것인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넷째, 그동안 역대 정부가 국민들에게 자랑스럽게 홍보해 왔던 세계 10위 경제대국이 국가안전, 생명구조는 세계 100위권 국가의 수준보다 못한 처참한 현실에 대하여 총체적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번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 활동이 독립적이고 자주적이 되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은 무조건 협조해야 한다.
조사 활동 과정에 진술을 거부하거나, 동행명령을 거부하여도 과태료 최대 천만 원만 내면 되고, 비밀을 핑계로 조사를 거부 할 수 있는 특별법의 약점을 이용하려 드는 사람이거나 조직은 국민의 매서운 눈과 준엄한 심판을 피 할 수 없을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자본과 속도와 경쟁에 매몰된 한국사회로부터 벗어나 모두가 함께 안전과 행복을 추구하는 탈자본의 인간의 시대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의 정신이다.
자본은 이윤추구에 앞서서 국민의 생명과 소속된 노동자의 안전을 우선 추구하는 경영 철학을 재정립 하여야 한다.
이런 정신이 진정한 특별법 정신이요, 304분의 죽음에 대한 최소한 예의가 될 것이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향후 세월호 진상규명 과정에도 유가족과 함께 진실을 밝히는 일에 최선을 다 할 것이며 실종자 아홉 분의 귀환을 위하여서도 기도와 실천 활동을 함께 해 나갈 것이다.
2014년 11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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