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5천 명의 12시간 민주노총에 대한 진입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대 탄압이요, 폭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12월 22일, 경찰이 사상초유로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한 사태를 두고 조계종 노동위원회(위원장 종호 스님)이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의 오·남용을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노동위원회는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을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체포 영장만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대하여 문을 부수고 사무실 전체에 경찰이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난입”이라 규정했다.
이어 “세계 어느 나라가 노동자 6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 5,000명을 동원 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며 “이번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오용”이라고 강력하게 규탄했다.
노동위원회는 철도 파업의 근본적인 원인인 철도 민영화 우려를 종식시키기 위한 국민적 대화기구 구성을 촉구하며 “정부는 평정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처리 해야지 누르고, 밟으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고,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대화기구를 구성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노동위원회는 22일 민주노총 건물에 강제 진입한 경찰을 규탄하는 성명을 23일 발표했다. (사진제공=황평우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장)
한편 경찰은 22일을 기준으로 파업 14일째를 맞이한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민주노총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 중구 정동 경향신문 건물에 강제 진입을 시도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의 강제 진입 시도는 1995년 민주노총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이번 진압으로 1백여 명의 민주노총 조합원과 시민 등이 연행됐으며 철도노조 지도부는 검거하지 못했다.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오.남용을 규탄한다.
경찰은 22일 오전 10시 철도 민영화 반대를 요구하며 파업 중인 철도 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6명을 체포한다는 목적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진입하였다.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이 기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조원에 대한 체포 영장 만 으로 민주노총 건물에 대하여 문을 부수고 사무실 전체에 경찰이 들어간 것은 명백한 불법이요 난입이다.
경찰 5,000명이 12시간 민주노총에 대한 진입은 이 땅의 노동자들에게는 대 탄압이요, 폭거의 역사로 남을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의 수치이다.
세계 어느 나라가 노동자 6명을 체포하기 위하여 경찰 5,000명을 동원 했다는 말은 들어 본적이 없다.
이번 경찰의 행위는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자, 오용이다.
국민의 다수가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이 민영화의 시작이라고 믿고 있으며, 철도 민영화 문제는 사회적 합의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고 있다.
정부가 철도 민영화가 아니고 안할 거라고 말로 하고 있지만 국민은 신뢰를 보내고 있지 않다.
정부는 말로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법률적으로 철도 민영화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 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할 때 만 철도 파업 문제도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다.
조바심은 무리수를 부르고 화를 가져오는 것이다.
정부는 평정심을 갖고 이번 사태를 처리 해야지 누르고, 밟으면 끝날 것이라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정부는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대하여 국민께 사과하고, 철도 민영화 문제에 대한 국민적 대화기구를 구성 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3년 12월 23일 대한불교조계종 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