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혜경·손안식, 이하 종평위)는 11일 경기도교육청이 제정한 ‘학생인권조례안’을 지지한다는 논평을 공식 발표했다.
종평위가 지지한 조례안은 제5절 내심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의 제16조(사상․양심․종교의 자유)이다. 제16조는 ①학생은 사상․양심의 자유를 가지며, 특히 자신의 사상․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반성문, 서약서 등 진술을 강요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학교는 학생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한다. ③학교는 예배 등 종교행사 참여 및 대체과목 없는 특정 종교과목 수강을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이다.
종평위는 이와 관련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교육기관에서는 학생들에게 인권과 상식을 비롯한 다양한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다종교문화를 이루는 우리사회에서 종교교육 역시 마찬가지이며 편향적이고 일률적인 종교교육을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평위는 이어 “그러나 교육의 장에서 학생들이 종교자유를 침해받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라며 “대광고등학교와 강의석군의 사건(기독교재단 학교에서 예배강요, 2004년)을 계기로 학내 종교문제의 심각성이 공론화된 이후 많은 단체들이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법은 물론 관계법령도 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도교육청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문위원회'에서 지난 12월 17일,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초안'을 발표했지만 경기도의회에서 이견을 보여 제정에 차질이 생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종평위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안은 학생들의 종교의 자유를 존중하며 종교행사참여와 대체과목이 없는 특정 종교교육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 같은 학내 종교의 자유 보장은 종교평화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종교인권 향상에 기여할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또 “학생들이 올바른 종교관을 배울 수 있는 종교교육과 함께 종교평화와 국민화합을 위한 사회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기도학생인권조례안에 지지를 표명하며 반드시 제정되기를 기원한다고 밝혔다.
종교평화위원회는 종교간대화 및 교류사업과 종교평화 실현 및 인권 향상을 위한 사업들을 전개하고 있는 조계종 산하 단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