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집행부는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 위해 노력하라”
-선학원 독자 행보 시 종단재산 망실 초래할 것-
파국 아닌 상생 모색해야 … 강경자세는 갈등만 부추겨
조계종과 선학원의 반목이 극에 달해 돌이킬 수 없는 지경 직전까지 이르렀다.
조계종 초심호계원이 지난 15일 심판부를 열고 법인관리법에 동의하지 않고 종단에 제적원을 제출한 재단법인 선학원 이사장 법진 스님에게 멸빈 징계를 내렸다.
조계종 호법부가 지난 8월 6일 법진 스님을 해종행위로 규정하고 <승려법> 46조 8호와 47조 1호에 의거, 멸빈 징계를 내려줄 것을 호계원에 청구했던 까닭에 멸빈 징계는 예고된 수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선학원은 지난 12일 이사회를 열고 독자적으로 승적업무를 취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선학원 소속 스님들에게 조계종과 별도의 ‘승려증’을 발급하고, 10여 년간 중단한 신규사찰 등록 업무도 재개할 방침이다. 선학원이 강경자세를 맞서고 있는 이유는 2002년 조계종과의 합의사항이 결렬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파국의 일로(一路)를 걷지 말고 대화의 장을 열어 지혜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상생의 길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갈등이 가시화됐을 때 삼화도량은 성명서를 통해 법인관리법 문제 해결을 위해 화쟁위원회가 나서줄 것을 당부한 바 있다. 조계종 호법부가 일괄적으로 제적원을 제출한 선학원 임원진에게 등원통지서를 발송했을 때에도 법인관리법 문제는 사정기관 압박이 아니라 대화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조계종 집행부는 선학원과의 반목을 해소하려고 노력하기는커녕 강경일변도로 갈등의 골을 깊게 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독자적인 행보를 걷겠다는 선학원 이사회의 결정도 성급하고 감정적인 대응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하지만 양자의 관계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상황으로 몰고 간 것은 대화와 소통 없이 강제하려고만 한 조계종의 태도에 있다. 이런 사실을 숙고하여 조계종 집행부는 지금이라도 선학원의 관계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선학원이 이사회 결정대로 독자적인 행보를 고집한다면 종국에는 종단 재산의 망실을 초래할 뿐 아니라 분종의 불씨가 된다는 것을 조계종 집행부는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조계종과 선학원의 유서 깊은 관계와 세속이 불교를 바라보는 작금의 따가운 시선을 고려한다면 양측은 막중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각인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58년 9월 18일
삼화도량(三和道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