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불교광장의 총잭위원장인 초격·만당 스님은 8월 28일 야권 종책모임인 삼화도량 회장 영담 스님을 조계종 호법부에 고발했다.
두 스님은 고발장에 “피고발인(영담 스님)은 중앙종회의원으로서 종헌 종법을 위반하고 종단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고발 취지를 밝혔다.
이들은 삼화도량이 <선거법> 제85조(선거소청) ‘총무원장 선거는 소청할 수 없다’는 조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또 사직 당국에 민형사간 제소를 일으키면 멸빈에 처할 수 있다는 <승려법> 제46조 4호와, 사회 기관에 고소, 고발, 진정, 탄원 등의 행위를 한 자는 공권정지 5년 이상의 징계에 처할 수 있다는 <승려법> 제47조 14호를 들어 즉각적인 조사와 처벌을 요청했다.
아울러 “피고발인은 불교방송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횡령과 배임혐의로 송사에 휘말리면서 승가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키고 있다”며 “이에 승가의 명예를 심히 실추시킨 피고발인의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종헌 종법 위배사실을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