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종교간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대구광역시 홍준표 시장은 지난 5월 10일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였다. 조례 개정안 주요 내용은 종교간 화합을 위하여 대구시립예술단의 종교 편향적인 공연이 방지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 조항을 전면 삭제하는 내용이다. 불교계는 입법예고 된 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고 면담을 요청하며 개정안이 통과될 시 초래할 수 있는 종교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친 후 개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유보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불교계의 의견은 철저히 무시당했고 시장 면담조차 거부당하며 결국 조례 개정안은 6월 30일 대구시의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며 종교 화합 및 갈등 방지를 위한 종교화합자문위원회는 사라지게 되었다.
대구광역시 시립예술단은 공립합창단으로 종교적으로 중립을 지켜야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과거 공연곡 중 대다수가 기독교 찬양적인 곡이었고 이에 불교계는 2013년부터 자료 조사를 통해 종교편향 공연 사례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고, 2021년 12월 조례에 종교편향적 공연을 방지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되었다.
하지만 홍준표 시장은 이러한 노력으로 신설된 종교 화합과 상생을 위한 조항을 시행된 지 불과 1년이 조금 지난 시점에 전면 삭제하였다. 충분한 검토의 시간도 없이 성급한 판단과 편견으로 종교계의 10년간 노력을 허사로 만들었다. 또한 실효성 있는 종교편향 방지대책을 마련한다고 발표한 홍준표 시장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대책도 마련하지 않고 종교화합자문위원회만을 성급하게 없애며 또다시 종교 간 갈등이 유발될 위기를 초래하였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교간의 화합을 방해하고 종교 갈등을 조장하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강력히 규탄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해 추후 발생하는 종교간 갈등은 홍준표 대구시장의 책임이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즉시 실효성 있고 구체적인 종교편향 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불기2567(2023)년 7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종교편향불교왜곡대응특별위원장 선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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