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불기2567(2023)년 4월 3일 결의문을 내고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2심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환지본처하여야 함”을 촉구했다.
부석사 관음보살좌상은 고려 후기인 1330년 충남 서산 부석사에 봉안됐다. 그 후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대마도에 건너가 1520년대부터 일본 관음사에 보관되어 왔다는 사실은 한일 양국의 학계에 오래전부터 잘 알려진 사실이다. 2012년 절도범들이 훔쳐 우리나라로 가지고 들어왔다가 발각됐다.
부석사 측에서는 장물(불상)을 보관하고 있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인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반면 일본은 훔쳐 간 불상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일본 관음사가 이 불상을 정당하게 가져갔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한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불상 소유권이 서산 부석사에 있음을 확인시켜 준 것이다. 불상 내부에서도 1330년 충남 부석사에서 불상을 봉안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2심 재판부는 부석사에서 불상을 제작한 사실관계와 왜구에 의해 약탈되어 반출된 점을 인정하지만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현재 부석사 간 동일하다고 입증할 수 없고, 일본 관음사가 종교법인으로 등록된 이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어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에 있다고 판단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이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 환수 촉구 결의문”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소유권이 부석사에 있지 않다고 판단한 사법부의 2심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반드시 본래의 자리로 환지본처하여야 함을 밝힌다.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은 1330년 서산 부석사의 당주(堂主)로 조성되었으나, 고려말 왜구의 약탈로 인해 일본 대마도로 강제로 옮겨지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사법부의 1심, 2심 판결에서도 충분히 검증되고 확인된 사안으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이 일본에 의해 탈취당한 약탈문화재임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이번 사법부의 2심 판결문에서는 과거의 부석사와 현재의 부석사를 같은 사찰로 볼 수 없다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대한불교조계종과 서산 부석사의 역사성과 정통성을 부정하였으며, 또한 약탈문화재임을 인정하면서도 이에 대한 시효취득을 인정하는 판결을 통해 세계적 이슈인 문화재 약탈과 반환 문제에 옳지 않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는 2천년 한국불교의 역사성과 종도들의 종의(宗意)를 대표하는 의결 기구로서,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정당하고 올바른 소유권은 서산 부석사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더불어 불법(佛法)의 상징인 성보이자, 한국의 불교문화를 대표하는 문화재인 금동관음보살좌상이 본래의 자리에서 예경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왜구에 의해 약탈된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의 올바른 소유권을 회복하고, 본래의 자리인 서산 부석사로 환지본처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한다. 2. 천 년 이상 한 자리에서 불법의 등촉(燈燭)을 밝혀 온 서산 부석사의 연속성과 대한불교조계종의 정통성을 무시한 사법부의 2심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몰상식적이고 몰역사적인 판단이 시정되기를 촉구한다. 3. 약탈문화재의 환지본처라는 유네스코 협약의 원칙에 걸맞게, ‘서산 부석사 금동관음보살좌상’을 비롯한 약탈문화재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과 활동을 촉구한다.
2023년 4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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