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중앙사고수습본부는 최근 행정법원의 비대면 예배 집행정지 일부 인용결정(7.16, 7.17) 취지를 고려해 현행과 같이 4단계 정규 종교활동의 비대면 운영 원칙을 유지하되, 대면으로도 운영할 수 있음을 알린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생활방역팀은 7월 30일 그 해석을 구체화하여 발표했다.
발표에서는 <▲대면시에는 동일 시설 내 정규 종교활동 공간(예배당, 소성당, 법당 등)이 여러 개인 경우, 동시간대 공간별 수용인원의 10% 범위 내, 최대 19명 허용 한다.
△종교시설 전체 수용인원이 10명 이하로 산정되는 경우에는 수용인원 기준에도 불구하고 10명까지 대면 종교활동 가능하다.
△다만,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분(처벌)을 받은 종교시설은 비대면 유지한다.
※ 소규모 종교시설에서 비대면 종교활동 등이 어려운 경우를 위한 것이므로, 정규 종교활동 공간별 수용인원 기준(10%)과 관계 없음.
▲비대면시에는 비대면 정규 종교활동 운영을 위해 현장 참여 가능한 필수진행인력의 범위에 일반 신도 포함 총 인원 19인 이내 기준 유지한다.>를 골자로 하는 종교시설 방역수칙 관련 해석 안내를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