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은 3월 5일 내장사 대웅전 화재에 입장을 내고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했다.
종단은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조계종은 방화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라며 “다시 한 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려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거듭 덧붙였다.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사라는 이름으로 창건됐다. 1557년 조선 명종 12년 희묵 대사가 영은사를 중창하면서 이름을 내장사로 바꿨다.
2012년 10월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대웅전 등 경내 전각이 전소했다. 정읍시는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옛터에 시비 등 25억원을 들여 건물을 복원한 바 있다.
경찰은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이 사찰 승려(53)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입장
일(3월 5일, 금) 저녁 내장사 대웅전에 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 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되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불교조계종은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입니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며, 방화사건이 발생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와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찰관리에 문제는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되어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불기2565(2021)년 3월 5일
대한불교조계종 대변인 기획실장 삼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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