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주지 정도스님과 청주지방법원 이상주 법원장이 업무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충북 보은 법주사(주지 정도스님)와 청주지방법원(법원장 이상주. 이하, 청주지법)이 8월 28일(화)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을 위해 법주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통문화 체험활동인 ‘템플스테이 프로그램’을 통해 소년 보호 재판을 받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위기 가족의 갈등 치유, 건강한 가정문화 형성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보호소년과 위기가족에 대한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개발과 효과 분석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홍보 △기타 필요한 정보와 자원의 상호 교류, 지원 등이 있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기관은 소년 보호 재판을 받고 아동치료 보호시설에 위탁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전통문화체험과 가족 관계 회복을 위한 템플스테이를 하게 된다.
법주사 주지 정도스님은 “템플스테이를 통해 청소년들이 자아존중감을 회복하고 심신에 안정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청주지방법원 이상주 법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은 법주사와 함께 힘을 모아 청소년 비행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나선 것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라며 “지속적으로 템플스테이를 함께 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업무협약에 따른 첫 사업으로 오는 8월 31일부터 이틀간 아동보호 치료시설 효광원(대전)에서 생활하는 청소년과 교사 40명을 법주사로 초청하여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