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 제10차 정기총회서 올해 사업 계획 확정
올해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는 몸이 아파도 경제적 어려움으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웠던 비구니 스님들의 치료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의료검진이 어려운 스님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 검진을 실시하는 등 의료서비스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불교 호스피스 교육과 불교영어 통번역 과정,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한불교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 스님)는 31일 전국비구니회관 큰법당에서 447명(203명 위임)이 참석한 가운데 제10차 정기총회를 열고, 지난해 사업 결산과 올해 사업 승인 등을 안건으로 처리하며 이 같은 사업 계획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비구니회는 오는 5월부터 전국비구니복지회를 통해 전국 각 지회로부터 신청된 몸이 아프거나 연로한 스님들에 의료비의 20%, 인당 최대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기금은 비구니회 월 200만 원, 백천문화재단 지원금 월 200만 원 등 월 400만 원으로 마련된다.
또 승려복지회와 함께 의료서비스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형편이 어려운 스님들을 대상으로 병원운영에 무리가 없는 선에서 무료 검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요되는 비용은 협력업무추진을 위한 실무위원회에서 조정해 분담한다.
이와 함께 오는 9월 13일부터 17일까지 불교영어통번역과정을 비롯해 전문가 양성을 위한 사찰음식 승가교육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총무원의 지주회사인 ㈜도반HC와 함께 달력과 생수, 명절 선물세트 등의 판매와 보급을 주진할 방침이다. 사업수익은 별도 합의에 따라 상호 배분돼 일부가 비구니회의 복지기금으로 조성된다.
전국비구니회는 등록을 마친 회원에 한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원로회에 수석부의장과 간사를 실설하며 각 지회별 운영위원 확대와 명사 법계 추천 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회칙 일부를 개정했다. 그러나 의사 및 의결정족수를 등록을 필한자로 한정한 21조 1항의 개정은 부결됐다.
전국비구니회장 육문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비구니의 위상과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던 대중 스님들과의 약속을 한시도 잊지 않았다”면서 “제11대 소임자들이 전국비구니복지회를 중심으로 비구니 스님들의 의료와 복지는 물론 비구니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겠다”며 비구니회에 대한 많은 관심과 적극적 동참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