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불교방송 후원조직 ‘만공회’ 종교방송 모범 사례”
BBS불교방송(사장 선상신)이 정부로부터 지상파 방송사업자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지난 14일 제70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2016년 12월 말에 허가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재)BBS불교방송 등 33개 지상파사업자 132개 방송국에 대한 재허가를 심의·의결했다.
BBS는 지난 2013년 방통위로부터 ‘재정악화’라는 이유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2015년 선상신 사장 취임 이후 경영개선과 지속적인 영업·후원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재원구조를 확보해 회사를 정상화 시켰다.
이번에 재허가된 지상파사업자들은 평가결과 650점 이상의 평가 점수를 받은 곳들이다. 허가 유효기간은 BBS불교방송을 포함한 32개사는 내년 1월1일부터 3년간, 도로교통공단 교통포항FM은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이다.
방통위는 지속적인 경영악화로 기준점수(650점)에 미달한 OBS경인TV에 대해서는 오는 23일 청문회에서 최다액출자자의 경영 정상화 의지 등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 회의 모습
방통위는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 투명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심사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종교방송에 대해 방송광고시장의 감소에 따라 포교활동의 안정적 지속을 위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권고했다. 또 재원구조의 변화와 함께 외부 감사기능 도입 등 경영에 대한 공적 감시기능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방통위가 종교방송에 대해 후원금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BBS불교방송의 만공회 활동 등을 주요 모델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 유일의 지상파 방송사인 BBS불교방송은 안정적인 포교방송을 위해 지난해 12월 후원조직 만공회를 출범시켰다. 만공회는 출범 1년 만에 3만 5천명이 넘는 회원을 확보했다. BBS불교방송은 만공회원들의 후원에 힘입어 방송장비를 확충하고 글로벌미디어센터 건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