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국대 교수협, 한만수 교수 무죄판결 관련 입장 발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김성대)는 동국대 신성현 교수를 밀쳐 상해를 입힌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한만수 교수에 대해 11월 25일 무죄를 선고했다. [사진 = 서울중앙지방법원 홈페이지]
동국대 제14대 교수협의회장이었던 한만수 교수(국문·문창학부)가 같은 대학 신성현 교수(불교학과) 상해사건 2심에서 11월 25일 무죄를 판결을 받은 것과 관련, 동국대 제15대 교수협의회(회장 권승구, 교수협)가 11월 30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교수협은 ‘교무위원들이 교수협의회장을 무고하고 위증했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에서 “교무위원들이 동료교수를, 대학원생이 교수를, 스님이 재가자를 모함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진리와 자유의 전당인 대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수협은 이어 “무고 및 위증이란 국가 공권력을 기망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면서, 대학 당국은 즉각 교수협과 합의에 따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조사에 착수하라고 주문했다.
다음은 입장문 전문이다.
교무위원들이 교수협의회장을 무고하고 위증했다?
- 한만수 교수의 상해혐의 무죄 판결에 대한 교수협의회의 입장
제14대 교수협의회장이었던 한만수 교수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로써, 신성현 교수 등 교무위원들의 법정 증언과는 달리, ‘한 교수는 신 교수를 폭행한 바 없다’는 사실관계가 더 이상 다툴 여지없이 확정된 셈이다.
그렇다면 신 교수 등 교무위원, 불교대 대학원생, 박사과정 스님 등은 한 교수를 모함하여 고소하고 위증한 셈이 된다. 교무위원들이 동료교수를, 대학원생이 교수를, 스님이 재가자를 모함하여 법정으로 끌고 가다니, 진리와 자유의 전당인 대학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무고 및 위증이란 국가 공권력을 기망하는 매우 위중한 범죄에 해당한다. 특히 남에게 해를 입히기 위한 모해위증죄의 경우, 벌금형이 불가능하고 10년 이하의 징역형만 규정되어 있다.
가뜩이나 우리 대학에는 최근 들어 부끄러운 일들이 부지기수로 일어나 교수들이 얼굴을 들기 어려울 지경이었다. 그런데 이번에는 교무위원들까지 이처럼 파렴치한 행위를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우리 교수협의회는 엄중하게 받아들인다.
물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은 직접 피해당사자인 한교수의 판단에 맡겨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학 내부의 자정능력을 보여줌으로써 학생과 교수 등 구성원의 상처를 최소화하려는 충정에서, 교수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대학 당국은 즉각 교수협의회와 합의에 따른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고, 이 사건의 전모에 대한 철저하고 공명정대한 조사에 착수하라.
하나, 무고, 모해위증 등 중대한 형사 피의자로 전락할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은 즉각 참회하고, 그 참회의 진정성을 인정할 수 있을 만한 가시적 조치를 취하라.
하나, 교수협의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교권 및 대학의 공공성을 침해하려는 모든 세력 또한 그런 비열하고 무모한 책동을 즉각 중단하라.
2016. 11. 30.
동국대학교 제15대 교수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