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8월 22일 종교계 최초 전 종무원 대상 김영란법 특강 개최
오는 9월 ‘김영란법’ 시행으로 불교계의 미덕으로 여겨 온 보시와 공양의 적법 여부를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가운데 조계종이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김영란법 특강을 마련해 눈길을 끌었다.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8월 22일 오전 9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종교계에서는 처음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특강을 개최했다.
이번 특강은 9월 28일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불교계의 적용 대상자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구체적 내용 이해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동국대 박민영 전산원장(동국대 법학과 교수)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집행부 소임자 스님을 비롯, 중앙종무기관과 산하기관 교역직.일반직 종무원 등 300여 명에게 김영란법 대상자와 내용을 설명했다.
박 교수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모든 공공기관과 사립학교를 포함한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대표자와 임직원 뿐만 아니라, 부정청탁과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모두에게 적용된다.
박 교수는 “김영란법의 핵심 내용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금품 등 수수 금지”라면서 재화나 용역을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사용하도록 하는 행위는 모두 부정청탁에 해당되며, 관련한 약속이나 의사 표시까지도 부정청탁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식적 자리에서가 아닌 회식이나 비공개된 자리에서의 발언도 이 법의 적용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예를 들어 한 신도가 스님에게 학교 교원 재임용을 부탁하면, 제3자를 통한 부정청탁으로, 이를 약속한 스님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제3자를 위한 일반인 청탁자에게는 2천 만 원이, 공직자 청탁자의 경우 3천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부탁을 한 경우도, 자식을 위해 부모가 청탁하는 경우에도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차 고충과 민원을 전달하는 것을 김영란법상 부정청탁의 예외범위로 두는 데 대해 박 교수는 “신도들이 스님께 조언을 구하는 것은 아주 당연스러운 이치임에도 제3자의 고충 전달 기기로서 성직자는 배제됐다”면서 “상당히 많은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부정청탁을 받는 자는 이를 거절해야 하며, 거절 이후에도 청탁이 들어오면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청탁과 관련해 회사의 명령에 따른 경우에도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양벌규정에 따라 해당자뿐만 아니라 해당 기관도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박 교수에 따르면, 사교의례와 부조의를 예외로 둔 금품 등 수수 금지와 관련, 수수한 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면 직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형사처벌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 수 있다. 100만 원 이하의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 수수 시 수수 금액의 2~5배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모바일쿠폰을 받은 것도 과태료 부과대상이며, 직무와 관련해 배우자가 수수한 경우도 공직자가 배우자의 수수를 알았다면 제재 대상이다.
특히 금품은 주관적 가치가 아닌, 시장가치의 기준으로 금품 가액이 결정되기에 스님들이 직접 만든 차와 고추장, 된장 등 선물도 상대의 신분과 액수 등을 따져봐야 한다.
박 교수는 또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의 법문비나 외부 강사료도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하며, 불가피하게 신고를 못하면 법문한 지 이틀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누구나 신고가 가능한데다 관련자들이 신고의 대상이기에 김영란법은 마녀 사냥과 정쟁, 경쟁자를 제압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떤 형태의 지뢰가 터질지 모르니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음료수라도 그것이 직무관련성이 있고, 사회 상규에 반한다면 받지도, 주지도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