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교닷컴 21일 배포 보도자료서 “명예 훼손에 법적 검토 돌입”
불교닷컴은 “학교법인 동국대학교가 불교닷컴 기자와 발행인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 수사 결과에 불복해 낸 항고를 서울고검이 지난 3월 18일 기각했다”고 4월 21일 밝혔다.
서울고등검찰청은 3월 18일 결정에서 서울중앙지검의 “기사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곤란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하기 어려우며, 위법성도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한 불기소처분 결정의 이유를 원용했다.
불교닷컴이 21일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최초 논란이 된 기사는 지난해 4월 불교닷컴에 게재된 18건으로, 동국대 학교법인은 ‘사실이 아니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안들을 사실처럼 보도했다’며 정정보도와 기사 삭제, 1억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불교닷컴은 “학교법인이 언론중재위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자 문제 삼던 18건의 기사를 민사와 형사소송에서 6건으로 줄이고, 손해배상 금액도 1억 원으로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당시 이사장 일면 스님)가 불교닷컴기자와 발행인을 명예훼손의 혐의로 고소한 건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고, 동국대는 항고했다.
불교닷컴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과 항고기각으로 동국대가 주장한 ‘왜곡보도’와 ‘명예훼손’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업무협조금지란 명목으로 취재를 방해한 행위와 수많은 언론에 허위 사실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산하기관에 공문을 보내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검토에 돌입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