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전보 인사가 부당하다는 동대부고 교사 2명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이사장 직무대행 성타 스님)는 산하 중등학교 교원에 대한 정기 전보인사에 불복한 2명의 교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신청한 ‘전보명령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됐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제50민사부는 앞서 전보 명령을 받은 동대부고 교사 2명이 “전보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징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학교법인 동국대학교를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16일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이 사건의 전보 명령이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으며, 권리남용에 해당될 이유가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두 교사에 대한 전보명령이 교사의 주장대로 사립학교법 제56조 제1항과 교육공무원법 제43조 제1항에서 정한 휴직과 면직 같은 정도의 불리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권리남용 여부에 대해 관련 법리에 따라 해당 교사 2명의 전보명령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학교법인 동국대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학교가 사립학교법과 정관 등에 의거해 적법절차를 거쳐 교원들의 인사를 시행한 것이라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이에 대해 전교조 서울지부 측 한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은 피해가 발생하므로 정지해달라는 것이었는데 이미 두 교사가 3월 2일자로 새 학교로 부임했다”면서 “이제 본안 재판의 진행을 충실히 하면서 이번 건을 계기로 조계종 종립학교 바로 세우기 차원에서 동대부고 등 종립학교에서 매년 반복됐던 강제전보와 교사탄압 문제에도 관심을 가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이번 판결 결과와 상관 없이 지난 2월 19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시 30분 서울 조계사 앞에서 진행해 온 108배를 관련 불교.시민 단체와 함께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