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9일 전 봉은사 신도 최 모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서울 봉은사(주지 원명 스님)는 21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최 씨가 당시 주지였던 원학 스님(봉은사 회주)에 대해 매주 주말 봉은사 앞에서 허위의 사실들을 적시한 전단지를 배포하는 한편 전단지에 적힌 허위사실들이 마치 사실인양 언론에까지 배포해 원학 스님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 모 씨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3차례의 8건 형사고소 가운데 6건은 무혐의됐으며, 책자 강매와 전시비용 신도회 처리 등 2건은 영수증 등 증거자료 불충분으로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돼 불구속 기소처리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