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사를 끝내고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운영위원장 탄경 스님과 발표자, 토론자 등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2부 발표회. 왼쪽부터 이상민 신부, 장서연 변호사, 최서연 교무, 김덕진 사무국장, 김미선 상임이사.
“정부가 2007년에 발의한 차별금지법안에는 입법예고와 달리 ‘성적지향, 출신국가’ 등이 차별금지사유에서 삭제되어 시민사회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바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입법부는 국제인권기구들의 권고에 따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장서연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
올 3월 기준으로 한국체류 이주민은 공식적으로 180만 명을 넘어섰다. 2020년이 되면 23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UN인종차별철폐위원회’는 지속적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 인종차별 행위를 형사법상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에게 피해에 비례하는 배상을 하도록 관련 법규 개정을 권고해왔다. 하지만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나마 정부발의의 차별금지법안도 17대 국회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그 이후 정부는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하지 않은 채 손을 놓고 있다.
종교인들이 8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로 모였다.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을 열기 위해서이다. 불교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운영위원장 탄경 스님)를 비롯해 개신교, 천주교, 원불교 등 4대종단 이주인권협의회가 자리를 함께 했다.

이날 2부 순서는 천주교 국내이주사목위원회 전국협의회 총무 이상민 신부의 사회로 진행됐다. 발제자 장서연 변호사(사진)가 ‘인종차별 금지를 위한 법 제정 방안’을 발표했다. 그에 따르면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은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차별행위자에게 국가인권위원회는 차별행위의 중지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국가인권위원회법과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인종차별이 구제받는 사례는 극히 미미하다.
2001년부터 2011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등 4개 차별금지사유를 합해 진정을 접수한 건수는 281건으로 전체 접수건수 10,747건에 비해 극히 적다. 여기에 인권위가 각하·기각하지 않고 권고를 한 진정 건수는 모두 12건에 불과하다.
장 변호사는 “이러한 통계수치는 한국사회가 인종차별에 대한 권리구제절차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낮고 실효성이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따라서 한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다양한 인종차별의 실태와 외국인혐오 정서를 해결하기 위한 포괄적인 입법과 제도화가 요청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순서에서 토론자들은 장 변호사의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에 원론적으로 찬성하면서도 인종차별금지법의 우선 제정을 촉구했다.
원불교 인권위원회 운영위원 최서연 교무는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음에도 제정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국내에서 인종차별적 외국인혐오 행위가 점차 심하게 나타나 우려된다”며 큰 다리를 한 번에 세우기가 어려우니 작은 다리를 여럿 놓아서 이 차별의 강을 건너보자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천주교인권위원회 김덕진 사무국장은 “19대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한길 의원 등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으나 동성애 반대 등을 주장하는 일부 개신교의 압박에 법안들을 자진철회하고 그 뒤 재발의하지 않았다”면서 “심각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우선 인종차별금지 법제화라는 점에 집중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이주민건강협회 희망의친구들 김미선 상임이사도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현실적인 벽이 있는 만큼 인종차별금지법을 독자적인 개별법으로 제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앞서 행사 1부는 NCCK 이주민소위원회 위원장 김은경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다. 주제는 ‘해외 인종차별 금지 법제 비교’였다. △왜 인종차별 문제를 다루어야 하는가(‘젊은부처들’ 이중남 정책실장) △영국·미국·캐나다의 인종차별금지 법제 비교(원불교인권위원회 조성호 변호사) △독일·프랑스 등 유럽의 인존차별금지 법제 비교(‘젊은부처들’ 김광민 변호사) 등이 발표됐다.

인종차별 금지 법제화를 위한 심포지엄’1부 발표회. 왼쪽부터 김은경 목사, 김광민 변호사, 이중남 실장, 조성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