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ㆍ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지현 스님, 이하 법난위원회)는 8월 27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는 그동안의 기초조사를 토대로 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피해자들과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진희권 경기대 교수가 ‘10ㆍ27법난특별법의 법적 한계와 명예회복방안’을, 송봉규 한세대 교수가 ‘10ㆍ27법난위원회의 피해자 명예회복방안 추진현황’을 주제로 발표한다.
또 10ㆍ27법난 당시 천왕사 주지였던 성해 스님(10ㆍ27법난피해자회 회장)과 당시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신도회 이건호 사무총장, 대한불교조계종 역사문화관광자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이석심 총괄본부장이 10ㆍ27법난 피해자 명예회복조치에 대한 의견을 각각 개진할 예정이다.
위원장 지현 스님(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총무부장)은 “이번 토론회가 법난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결실과 방향을 정립하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 불교계의 명예회복, 국민 인권 신장의 작은 디딤돌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법난위원회는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종합해 10ㆍ27법난 피해자에 대한 명예회복조치 방안을 구체화시켜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