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모둠 통일 (모둠장 김봉석)
재심결정은 무효화시켜야 한다.
재심호계위원은 사퇴해야 한다.
대중공의의 반영이 있어야 하므로 종회에서의 특별법 제정과 이에 따라 대중공의를 통해 새롭게 결의해야 한다.
2모둠 이뭣고(모둠장 원명 스님)
재심 판결 자체가 대중공의를 모으지 않았고, 과정 절차 모든 면에서 불합리했기에 공론의 장을 거치지 않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킨 재심호계위원의 사태와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재심 판결이 하나의 사안에 머물지 않고, 개혁정신을 드높이고 실현하기 위해 종단 개혁과제를 잘 정리하고 집중해야 한다.
중앙종회가 중심이 되고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대중공의의 장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다뤄야 한다.
3모둠 친구야(모둠장 백효흠)
서의현 전 총무원장 개인만 봐서는 안 된다. 그의 사면 결정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
초기에 충분한 사실을 조사하지 않은 호계위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
승려대회에 준하는 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종헌종법 안에서 특별법을 만들어 멸빈자와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결정하자.
개혁정신의 초심을 살려 미래와 불교 발전의 동력이 돼야 한다.
4모둠 바보셋(모둠장 가섭 스님)
서의현 사면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있으며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개인의 사면이 아니라 94년 종단개혁에 대한 훼손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크므로 종헌종법과 사부대중의 공의에 기초해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
서의현 전 원장 재심판결 문제도 신뢰의 문제이므로 신뢰를 얻기 위한 방법에서 접근돼야 한다.
서의현 전 원장 재심판결과 종단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중앙종회를 중심으로 적정한 기구의 구성이 필요함을 제시한다.
5모둠 물목(모둠장 돈관 스님)
94년 종단 개혁정신의 계승, 심화에는 전체 참여 인원 동의
금번 호계원 재심판결은 잘못됐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
6모둠 꽃다발(모둠장 주경 스님)
금번 서의현 전 총무원장 관련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원천 무효. 잘못된 판결이므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
초법적 승려대회의 결의사항을 놓고 법리논쟁은 맞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승려대회를 다시 열어서라도 무효화해야 한다
재심호계위원 사퇴 촉구한다.
관련 공의기구 마련이 시급하다. 초법적 공의기구를 마련해서 여기에서 94개혁평가, 계승 방안, 사면 및 과거사 정리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대중공의기구 마련
7모둠 걸망과 백팩(모둠장 초격 스님)
94년 개혁 정신은 중단된 것이 아니라 진행 중이며 더욱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판결로 인해서 대두된 문제 해결 방안 도출에 있어서 과거사 정리가 필요한데, 정화 이후 종단 출범 이후 중징계자 살펴보면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는 특별법을 종회에서 제정하고 방법을 마련한다.
위원회가 결론을 내릴때까지 서의현 전 총무원장 관련 행정 조치를 중단한다.
종도의 의견 수렴과 94 종단개혁의 정신을 가벼이 여긴 이번 판결에 대해 재심호계위원은 참회하고 중앙종회에서 관련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
8모둠 붓다의 메아리(모둠장 최광수)
94년 당시의 개혁의 배경을 새겨야 한다. 승려대회와 많은 종도들이 분심했던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개혁정신에 대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앞으로 종단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데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불교다운 방식으로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해야 한다.
사면의문제가 아니라 일어난 구조와 불신이 깔려 있으므로 종단이 투명하게 운영돼야 한다.
중생이 아프기에 내가 아프다. 자비는 공감이다. 한 사람을 자비로 구제하기 위해 자비를 이야기한다면 많은 대중들이 아파할 수 있다.
재심판결로 종단을 혼란에 빠뜨리게 한 재심호계위원은 이번 사안에 대해 종도들에게 바로 참회해야 하며, 종단의 신뢰 회복을 위해 진상조회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9모둠 실타래(모둠장 우송 스님)
94년 종단개혁과 대중공의에 반하는 재심호계원의 재심판결은 무효이며, 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하라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진상조사를 조속히 진행하라.
94년 종단개혁을 계승하고 실천하기 위한 조치를 진행하라.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우선이다. 시대흐름에 맞춰 용서와 화해라는 차원에서 종단도 대승적 결단이 필요하다.
종정 스님의 뜻을 여법하게 받들어야 한다.
10모둠 휴휴(모둠장 정현 스님)
재심호계원의 판결은 무효다.
재심호계위원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
종단개혁 정신을 이을 수 있는 포괄적 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
소수의견
재심호계위원 전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서의현 전 총무원장 재심판결 진상조사위원회 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