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부대 이전 과정에서 일방적으로 군법당 안국사 철거와 폐사를 추진해 논란이 되고 있다.
26일 안국사 존치위원회(이하 존치위)에 따르면 최근 국방부는 부대이전 과정에서 조계종과 일체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군법당인 육군 제39사단 안국사의 철거를 추진하고 있다.
문제는 안국사<사진>가 당시 지역 사찰의 노력과 원력으로 건립됐다는 점이다.
존치위에 따르면, 군법당 안국사는 1965년에 지어진 안심정사가 화재로 전소되자 통도사 창원포교당 구룡사의 당시 주지 지형 스님의 발심과 범어사 흥교 스님, 통도사 태응 스님 의 도움으로 건립된 국방부 기부채납 사찰이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1990년 당시 법당건립비용으로 불자들의 시주와 화주에 의한 민간자본 5억2천7백5십만원이 투입됐다. 이후에도 종단이 2005년 약 3천만원을 지원해 교육관을 신축․기부 채납했다.
건립 당시 부대 이전 등으로 법당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종단으로 불하 한다는 조건을 군 당국에서 제시한 바 있다고 존치위는 밝혔다.
그럼에도 창원시가 기부채납 당시 조건을 이행하라는 통도사와 조계종의 요구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법당 철거와 폐사를 추진하고 있어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국방부와 창원시는 이전하는 함안에 새로운 군 사찰을 조성했으므로 안국사의 철거는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존치위는 부대가 이전하는 함안에 지어지는 법당은 신규사찰로 당연히 국방부의 예산으로 지어야 하는 시설물이라고 맞서고 있다.
존치위는 창원의 안국사는 불자의 정성과 염원이 담긴 민간의 예산으로 지어진 것으로 당연히 존치해야 할 성소라며 행정편의적 발상으로 그 존폐를 결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존치위는 6월 29일 오후 2시30분 창원시청 앞에서 창원 안국사의 일방 철거와 폐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안국사의 존치를 위해 모든 노력을 강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