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마곡사 금권선거 판결과 관련, 조계종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은 5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관련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삼화도량은 14일 성명에서 “마곡사 금권선거 건에 대해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이 무죄를 선고한 이유는 종단의 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역할을 방기했기 때문”이라면서 “조계종 선관위, 호법부 모두 아무런 선거 감시 단속업무를 하지 않았다는 게 법원의 지적”이라고 밝혔다.
이어 “종단의 사정기관은 조속히 마곡사, 용주사 부정선거를 명명백백 조사하고 혐의 인정 시 종헌·종법에 따라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시와 단속 업무를 하지 않은 중앙선관위, 호법부 전원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종단에는 선거 부패를 사전에 예방하고 선거사범을 엄벌할 수 있게 종헌·종법을 제·개정하는 작업을 동반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