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청장 나선화)은 「문화재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을 마련,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의 등을 거쳐 시행한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은 문화재보호법이 개정(2014.1.28. 공포, 2015.1.29. 시행)됨에 따라 ▲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문화재 관람료 감면 ▲ ‘아리랑’, ‘김치’와 같이 중요무형문화재 특성상 보유자 지정이 어려운 경우, 이를 지정하기 위한 근거 마련 ▲ 문화재의 가벼운 현상변경 허가사항 지방 이양에 대한 사무규정 신설 등에 수반하는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아울러 ▲ 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전승 취약 종목에 대한 전수교육을 받는 사람 중 보유자 추천에 의해 선정, 개정 전에는 분야별로 18세에서 최고 40세까지 선발 나이 제한을 둠) 선발 나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여 전승자 육성에 이바지했으며, ▲ 일반 동산문화재 국외 반출 시 상태 보고서 제출 의무 폐지 등을 규정하여 문화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했다.
한편, 문화재청은 이번에 개정된 문화재보호법뿐만 아니라, 소관법령인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등의 개정을 통해, 행정의 사전예측성과 절차 투명성을 지속해서 강화․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