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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물문화재 은닉혐의 사립박물관장 2심도 유죄

배희정 기자 | chammam79@hanmail.net | 2016-05-13 (금) 15:32

서울고등법원, 13일 판결서 감형… 조계종 “은닉 유죄 규정 최초 판례” 환영

 

도난당한 불교문화재 등을 숨기고 거래한 혐의로 두 번째 재판에 넘겨진 사립박물관장에게 유죄가 선고되자 조계종이 환영의 입장을 전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는 5월 13일 문화재보호법 위반 및 장물취득 혐의로 기소된 사립박물관장 권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무죄를 주장한 문화재 은닉 혐의에 대해 “은닉이란 문화재의 소재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효용을 해하는 일체의 행위”라면서 보관 행위도 은닉에 해당할 수 있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영산회상도’의 장물취득 혐의는 유통 과정에서 장물성에 대한 입증 부족과 전 취득자가 장물임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 등을 들어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감형에 대해서는 다량의 문화재를 구입하고 은닉해 문화재의 절도와 유통을 적극적으로 유인한 점에서는 죄질이 무거우나 나이, 문화재 대부분의 소유권을 포기한 점, 문화재 처분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불교조계종(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입장문을 발표해 “이번 판결은 문화재의 불법 ‘은닉’을 유죄로 규정한 거의 최초의 판례이자, ‘불교문화재 도난백서’ 발간 후, 도난 불교문화재의 현황을 꾸준히 모니터해 온 우리 종단의 성과”라고 평가했다.

 

조계종은 “매장이나 매몰 등을 넘어 소재를 불분명하게 해 발견을 곤란케 하는 행위 자체를 은닉으로 규정함에 따라, 음지에서 암암리에 유통되던 도난 문화재들을 되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종단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영산회상도의 장물취득 혐의를 인정받지 못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또 “문화재의 불법 ‘은닉’ 행위가 범죄로 규정된 이번 판결로 소중한 성보의 손상과 절취, 장물 은닉과 매매로 이어지는 이른바 ‘문화재 세탁’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면서 “성보의 불법적 유통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성보가 원래의 자리에서 올바르게 신앙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권 씨는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4년 6월까지 제천 정방사에서 도난당한 불교 미술품 16점과 지석 379점을 타인 명의의 경기 성남의 지하창고에 숨기고, 1993년 삼척 영은사에서 도난당한 '영산회상도'를 사들인 혐의를 받았다.

 

 

영은사 영산회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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