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효정
bellaide@naver.com 2010-03-08 (월) 11:09제183회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가 3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의 일정으로 개회했다. 이번 종회는 자승총무원장 집행부 출범 이후 갖는 첫 종회로 자승 총무원장 집행부의 종단운영 4개년 계획을 중앙종회에서 종법으로 뒷받침 받아야 한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 종회다.
오늘 중앙종회는 새롭게 직능대표 중앙종회의원으로 선출된 세영, 보광, 오심, 정산, 쌍계사 이암 스님, 범어사 무관 스님, 화엄사 우석 스님 등 7명의 의원 선서로 시작됐다. 중앙종회의장 보선 스님은 세영스님을 교육분과위원회로, 이암·오심 스님을 사회분과위원회로, 보광·무관 스님을 법제분과위원회로, 정산·우석 스님을 총무분과위원회로 각각 발령했다.
이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종단에 산재한 많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법과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며 재원의 마련, 추진인력과 조직이 구비돼야 하지만 과제 해결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 구성원 즉 종도들의 생각과 마음이 모아지는 것”이라며 “33대 집행부는 중앙종회와 긴밀한 소통을 위해 종단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매월 정기적인 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종단의 현안문제와 중장기 과제에 대해서 중앙종회의 상임분과위원회와 종책모임 등 다양한 형식으로 중앙종회와 소통하고 지혜를 모으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종회에서는 2009년도 중앙종무기관 및 직영·특별분담사찰 결산을 다룰 종회인 동시에, 제33대 총무원 집행부가 출범한 후 처음으로 열리는 종회인 만큼 33대 집행부의 종책과 관련된 각종 종법 제개정안이 주로 다루어지게 된다.
주요 종법 개정안으로는 토지처분금의 전용을 방지하고 포교 등의 목적사업에 집중하기 위한 사찰부동산관리법, 말사주지 자격의 보완과 초임주지연수교육을 명시한 종무원법, 신도교육과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신도법과 종단교무금납부에 관한 법 등이 상정됐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해인사 현안문제 파악을 위한 특별위원회와 제주 관음사 관련 소송 및 채무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이 논의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활안 스님 후임 원로회의 의원 추천의 건, 종립학교관리위원 선출의 건, 동국대 이사 및 감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승가학원 이사 후보자 추천 동의의 건, 다솔사 교구 관할 확인의 건, 4대강 사업 중단에 대한 결의문 채택의 건 등이 주요 안건으로 다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날 중앙종회가 열리기 바로 직전에는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과 월정사 대중 스님 30여명이 총무원을 방문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과 종회의장 보선 스님을 면담하고 동국대 이사 후보 추천에 문제가 있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정념 스님은 “동국대는 한암 스님이 통도사로 직접 내려가 구하 스님에게 교육불사를 위해 대학이 꼭 필요하다고 설득하고 또한 여러 대중 스님들을 설득해 설립된 대학”이라며 “한암 스님의 원력을 이어받아 월정사는 동국대 건립 초기 상당한 자금을 기탁하고 62년에는 월정사 토지 400만평을 기증하는 등 동국대 건립을 위해 상당한 기여를 해왔다”고 말했다. 정념 스님은 이어 “지금까지 월정사 스님들이 동국대 이사를 맡은 것은 그간의 공로를 인정한 일종의 불문율인데 그 관례를 하루 아침에 깨는 것은 말도 안되는 처사”라고 비판하며 “종회의장과 총무원장 스님에게 우리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했고, 종회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 스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우리의 뜻을 호소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안될 경우에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