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효정
bellaide@naver.com 2008-05-02 (금) 00:00동국대학교(이사장 영배 스님)가 로스쿨 예비인가 배제 결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동국대는 “법학전문대학원설치 예비인가 대상 배제 결정은 청구인의 평등권, 학문의 자유, 교육의 자주 전문성, 대학의 자율권 및 적정절차보장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는 결정을 구한다”는 내용의 청구서를 5월 2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동국대는 △지역균형을 인가기준으로 삼아 인가신청을 받기도 전에 수도권 소재 대학과 지방 소재 대학을 차별하여 할당량을 배정하고, 수도권 소재 대학의 배정비율에 따른 불이익에 덧붙여 다시 서울에 소재한 대학으로서 이중차별을 자행한 점은 헌법 제11조 평등권, 제22조 학문의 자유,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 및 대학의 자율권에 위배되며, △평가대상인 대학에 재직 중인 자들이 교육위원으로 참가하여 평가기준을 임의로 수행하고, 청구인에 대한 성적표가 상이한 내용으로 2개 존재하는 등 헌법 제37조 제1항 적정절차보장의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판단돼 헌법소헌심판 청구를 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동국대 외에 로스쿨 탈락대학인 국민대와 명지대, 조선대, 선문대, 영산대 등도 평등권과 학문의 자유 침해 등의 이유를 들어 각각 헌법소원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