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지현기자
momojh89@gmail.com 2014-08-04 (월) 15:24
조계종 중앙종회 종책모임 삼화도량(회장 영담 스님)이 밀양 표충사 불법 토지매각 사건을 재판하고 있는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재경 스님의 부채 경위와 상습도박 혐의를 밝혀달라는 탄원서를 접수했다.
승려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진실성이 상당하다고 판시한 서울중앙지법 민사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참조해달라고도 했다. 지난 6월에 이어 두 번째 탄원서이다.
삼화도량은 7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재판부가 기존의 재경스님의 혐의 외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여 엄정하게 범죄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게 삼화도량의 탄원 골자”라며 “재판부는 재경스님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닌 장주스님의 언론인터뷰,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의 결정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등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삼화도량 탄원서 전문.
“밀양지원, 서울지법 판결내용 참조하라”
서울지법, 16명 상습도박 혐의 “진실성 상당하다” 판시
-재경스님의 부채 경위 · 상습도박 혐의 밝혀야 한다-
삼화도량, 밀양지원에 재경스님 사건관련 탄원서 재접수
조계종종책모임 삼화도량은 지난 7월 29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 “피고 재경스님은 상습도박 혐의가 있으며, 재경스님을 비롯한 16명의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한 만큼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재판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4민사부의 판결 내용을 존중해 적극 참조해주길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접수했다.
삼화도량은 탄원서를 통해 “지난 7월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재경스님은 불사(佛事)를 위해 부채를 진 것처럼 답변했고, 조계종 고위층 상습도박에 연루한 의혹에 대해서도 ‘상습도박 의혹 연루자들을 알고는 있지만 도박한 사실은 없다’고 답변했다”며 “하지만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는 은정불교문화진흥원(이사장 자승스님)이 장주스님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기각하면서 ‘피고(장주스님)가 스스로 도박사실을 자수하고 있으며, 그 내용도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문제 삼고 있는 이 사건 고소와 기사 등의 내용은 진실하거나 진실하다고 믿을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삼화도량은 “주지하다시피 재판부들이 범죄여부를 판단할 때 통상적으로 논리칙과 경험칙을 원용한 판결기술을 사용한다”며 “서울중앙지법 제14민사부의 판결은 정황상 16명의 도박 혐의가 진실성이 상당하고, 그 근거는 자수서나 언론 인터뷰 내용을 봤을 때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인 정황을 지녔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재판부가 기존의 재경스님의 혐의 외에 상습도박 혐의를 추가하여 엄정하게 범죄여부를 판단해주길 바란다는 게 삼화도량의 탄원 골자이다.
또한 삼화도량은 “재경스님의 변호인은 ‘횡령 금액을 개인적으로 착복하지 않았고, 사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를 갚는 데 썼다. 많은 돈이 피고가 아닌 다른 곳에 유실됐고, 사찰 내부적인 알력에 불필요한 돈이 많이 소요돼 돈을 빌려 갚을 길이 없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하지만 피고인 변호인의 주장만으로는 ‘사찰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부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많은 돈이 유실됐다는 ‘다른 곳’이 어디인지, 불필요한 돈이 많이 소요됐다는 ‘사찰 내부적인 알력’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삼화도량은 “재경스님이 부채를 지게 된 경위가 도박 빚이라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재경스님이 부채를 지게 된 경위와 상습도박 여부를 밝히는 것이 이 사건의 여죄와 감형 여부를 가리는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며 “재판부는 재경스님의 일방적인 진술이 아닌 장주스님의 언론인터뷰, 대구지검 포항지청과 서울서부지검의 결정문, 서울중앙지법의 판결문 등 여러 정황들을 토대로 재경스님의 상습도박 혐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삼화도량은 지난 7월 25일 창원지법 밀양지원에서 속개된 결심공판에서 재판부가 재경스님에게 “피고인은 부채를 갚기 위해 토지를 매각했다고 했는데, 총무원의 승인을 받아 해결할 생각이 없었느냐? 부채를 갚은 돈을 제외한 돈은 어디에 썼느냐”고 물은 것과 ‘조계종 고위층 상습도박에 연루한 의혹’에 대해 물은 것은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삼화도량은 지난 6월에도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재경스님이 어떤 이유로 채무를 지게 됐고, 횡령금액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명확하게 밝혀주길 바라는 취지에서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2014년 7월 30일
위 탄원인 삼화도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