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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 내 ‘무허가 사찰건축물’ 양성화 법 개정

미디어붓다 | mediabuddha@hanmail.net | 2024-01-25 (목) 17:0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대표발의 : 이용호, 김윤덕 의원)이 오늘(1월 25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전통사찰 내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해당 개정안은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물 사용승인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 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로부터 3년간 효력이 유지된다.


그동안 전통사찰 경내지는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가 시행한 토지조사로 사실과 다르게 책정된 토지 면적과 경계선, 지목 등을 그대로 사용해오면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아왔다. 사찰 경내지를 종교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종교용지’로 설정된 경내지를 활용하기 위해 막대한 부담금을 내야 했다. 특히, 정부 및 지자체의 재정 지원 등을 통해 사찰 전각 등 문화유산 성격의 건축물을 지었더라도 사용승인을 받지 못해 무허가 건물로 방치되어 전통사찰의 보전과 활용에 크게 제한을 받아 왔다. 


조계종단은 “이번 법 개정으로 그동안 숙원이었던 전통사찰 경내 건축물 및 토지에 대한 정비가 가능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법 개정이 전통사찰의 운영과 유지발전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법률 개정으로 많은 전통사찰들이 수행과 포교, 불교문화유산의 전승과 같은 고유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3(전통사찰 내 건축물 사용승인에 대한 특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제9조의2에도 불구하고 전통사찰 내에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건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대수선한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1. 사실상 종교용지로 활용되고 있는 토지에 세워진 건축물일 것

  2. 전통사찰 또는 전통사찰이 속한 단체의 소유로 되어 있는 대지에 건축한 건축물일 것(사용 승낙을 받은 타인 소유의 대지를 포함한다)

  3. 2023년 4월 24일 이전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일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건축물이 「건축법」 등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다른 법령에 따른 과태료, 이행강제금의 체납이 없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통사찰의 주지에게 사용승인서를 내주고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수 있다.

  ③ 건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할 때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제44조, 제46조, 제57조, 제58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따른 행위 허가,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를 모두 마친 것으로 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유효기간 내에 제10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라 건축물 사용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해당 신청이 종료처리 될 때까지 이 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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