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정우 기자
bind1206@naver.com 2023-01-11 (수) 16:18(사)한국불교종단협의회 30개 회원종단은 오늘 성명서를 내고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새해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린 것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이번 사례는 김진욱 처장 개인의 종교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이라며 ‘타인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의 책임자가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면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 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또한 성명서에서는 ‘조직의 수장이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종교관으로 편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 이룩은 영원히 맞이할 수 없을 것’이라며 ‘불교계를 대표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물의를 일으킨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불교계는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의 종교편향과 차별 근절을 위한 재발방지를 촉구한다 ! 계묘년 새해, 희망과 발전을 소원하는 보신각 타종의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고위 공직자의 종교편향 보도로 국민과 불자들은 충격과 실망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의 신뢰성 제고를 목표로 설치된 고위공무원의 범죄수사처의 책임자인 김진욱 처장은 직원들과 함께한 신년 시무식에서 “찬송가를 부르며 눈물을 흘렸다”라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번 사례는 김진욱 처장 개인의 종교신앙을 공적인 자리에서 여과 없이 드러낸 것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규정한 공직자의 종교중립의 의무를 크게 위반한 것입니다. 더욱이 타인의 잘못을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부처의 책임자가 공과 사의 구분이 없다면 어찌 공정하고 투명한 수사를 기대 할 수 있겠습니까 ? 불교계는 오랜기간 공공기관과 단체의 끊이지 않는 종교편향과 차별을 겪어왔으며, 이를 개선하고자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결과 공직자의 종교차별금지와 중립의 의무를 규정하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자신의 직분을 망각하고 무분별한 언행으로 공직사회는 종교편향과 차별의 진앙지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사회는 종교갈등으로 인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종교 사회인 대한민국 또한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조직의 수장이 개인의 편향된 가치관과 종교관으로 편을 나누고 차별한다면 우리가 추구하는 선진사회 이룩은 영원히 맞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정부는 더 이상 김진욱 공수처장과 같은 언행으로 국민들을 실망시키고 분열하게 하는 행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공직사회의 기강을 바로잡아 주십시요. 이에 불교계를 대표하여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은 물의를 일으킨 김진욱 공수처장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공직자의 종교편향과 차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부의 강력한 재발방지를 촉구합니다 ! 불기2567(2023)년 1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원종단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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