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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S 불교방송과 함께하는 불교 4대 명절 ‘성도재일’

미디어붓다 | mediabuddha@hanmail.net | 2021-01-13 (수) 13:02

새해와 성도재일을 맞아 다채로운 프로그램 마련


불교의 4대 명절 중 하나인 성도재일을 맞아 BBS 불교방송(사장 이선재)이 특집 프로그램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부처님의 말씀을 고품질의 영상으로 보여주는 BBS TV에서는 성도재일 하루 전 날부터 성도재일의 의미를 고취시킬 특집들을 방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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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1월 19일(화) 13시 30분에 성도재일 특집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부처님 행적답사기>를 방송한다. 7년간 무문관에서 수행을 마친 우학 스님과 240여 명의 불자들이 인도성지순례를 통해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전법을 펼치셨던 성지를 몸소 체험하고 감동을 얻는 이야기를 담았다.

 

같은 날 19시 30분 방송하는 <미국에 꽃 핀 불교명상 존 카밧진을 만나다>에서는 숭산 스님 제자로 서구 사회에 명상 열풍을 일으킨 존 카밧진에게 명상의 대중화와 명상이 바꿀 미래의 삶에 대한 생각을 들어보는 시간을 준비했다.

 

1월 20일(수) 6시, 성도재일 당일 아침을 열어 줄 <선연사 종범 스님 초청법회>에서는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인 종범 스님께서 성도재일의 의미와 불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해 법문을 설한다.

 

이어 11시 30분에 방송하는 <광우 스님의 부처님 성도이야기>에서는 광우 스님께서 성도재일의 의미를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신다.


향기로운 불음을 전하는 BBS 라디오에서도 성도재일 특집을 방송한다. 1월 20일(수) 11시 <지금은 수행시대>에서는 부처님 고행 과정과 부처님 성도 후 전법하신 포교에 대해 거제 계룡사 선암 스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1월 20일(수) 17시 5분에 방송하는 성도재일 특집 <무명을 밝히고> ‘붓다의 질문’에서는 상도동 보문사 주지 지범 스님과 불교인재원 박희승 이사가 ‘생로병사’에 대한 부처님의 질문이 생사해탈의 가르침으로 이어진 것에서 우리 시대 고통 해결의 단초를 찾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이 밖에도 BBS 불교방송은 2021년 신축년 새해맞이와 더불어 부처님 성도재일을 맞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불자들의 신행생활에 도움이 될 만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을 방송할 예정이다.

 

BBS 불교방송의 자세한 방송 프로그램 안내는 BBS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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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2021-01-19 16: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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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지원제도



긴급복지지원제도란 무엇인가요????불자님들도 알고살자 모두 부자되세요 !!!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누가 긴급지원 대상이 되나요?(보건복지부 시청 구청 동사무소 면사무소 복지당당한테 문의하면 자새희 알려줌 신청하면 2일에서 5일정도 걸림)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 가구

위기상황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 사유로 소득 상실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가구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 간병 · 양육), 기초수급 중지 · 미결정, 수도 ·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 주택임차료 체납 등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의 이혼
•② 단전 된 때
•③ 교정시설 출소자 생계 곤란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 ·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 등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소득 · 재산기준(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
•(소득) 기준중위소득 75%(1인기준 1,317,896원, 4인기준 3,561,881원) 이하
•(재산) 대도시 188백만원, 중소도시 118백만원, 농어촌 101백만원 이하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단, 주거 지원은 700만원 이하)

지원종류별 지원내용과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지원종류표 - 지원종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횟수로 구성









종 류

지원내용

지원금액

최대 횟수



금전 ·
현물
지원

위기
상황
주급여


생계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1,230천원
(4인기준) 6회

의료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2회

주거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12회

복지시설
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6회

부가
급여


교육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초 221.6천원,
중 352.7천원,
고 432.2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2회
(4회)③

그밖의
지원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98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1회
(연료비
6회)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급여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급여는 주급여 지원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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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www.mohw.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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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복지정책 홈페이지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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