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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 조정

염정우 기자 | bind1206@naver.com | 2020-12-02 (수) 11:30

유공자 및 사회적 약자 배려 위한 면제 대상 확대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제219회 중앙종회(정기회)에서『사찰문화재보존및관리법』제8조(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가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일(화)에 개최된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위원장 덕문 스님)에서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을 조정 확정했다.
 
새롭게 확정된 문화재구역입장료 면제 기준은, △기존의 어린이 및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은 현행을 유지, △기존의 1급 및 2급 장애인 수첩 소지자에 한정하였던 면제 기준을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으로 확대, △국가유공자의 경우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에 따른 총 18개 분류의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로 확대, △국가유공자 이외에도 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도 새롭게 면제 대상에 포함함은 물론이고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주화운동 관련자도 면제 대상에 포함, △저소득 서민들의 심신치유와 문화 향유를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새롭게 면제 대상으로 하였고, △저출산 극복에 기여하고자 다자녀(다둥이) 부모와 임산부(보호자 1인 포함)에 대해서도 새롭게 면제 대상으로 확정했다.
 
‘문화재구역입장료’는 문화재 보유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 및 유지를 위해 1962년부터 『문화재보호법』에 근거해 징수하고 있고(국립공원 입장료는 1968년부터 2006년까지 징수했고, 이후부터는 국민 세금으로 공원관리비를 충당하고 있음), 국가와 민족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유형문화재를 유지하기 위한 국가법령에 근거한 방편이며, 사찰 소유 경내지를 일반 국민에게 개방함에 따라 발생하는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행되어 오고 있다.
 
자연공원(국립 또는 도립 등) 주요 경관지역의 상당부분이 사유지(사찰 소유)임에도 불구하고 소유자 동의 없이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공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실에서, 최소한의 관리와 유지를 위한 ‘문화재구역입장료’ 제도가 국가 발전에 기여한 많은 사람들과 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계층에게 무료로 개방되어 국민에게 한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고 이해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또한, 문화재보유사찰위원회에서는 노인에 대한 면제 기준 연령 상향 조정의 필요성에 많은 사찰들이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코로나 위기를 맞이한 현실에서 노연령층에 대한 배려와 현재 진행 중인 노인 연령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의들을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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