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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탄트리는 되고 봉축점등탑은 안 된다?”

배희정 기자 | chammam79@hanmail.net | 2017-04-28 (금) 16:19

대불청 대전충남지구 등 7개 단체 점등탑 설치 불허 철회 촉구

 

 

 

세종청사 일원에 대형 크리스마스트리 설치를 허용한 정부가 올해 봉축 점등탑 설치는 불허해 종교편향 논란이 일고 있다.

 

사단법인 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와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신도회, 부여불교통합신도회, 세종시불자연합회 등 7개 단체가 28일 성명을 발표해 정부세종청사의 봉축 점등탑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성탄절을 앞두고 국비를 들여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던 정부가 봉축 점등탑은 종교시설물이라며 설치를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깊은 유감을 표하고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연등회가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이자 중요무형문화재임에도 성탄 트리는 ‘문화적 구조물’이고 봉축 장엄물은 ‘종교적 시설’이란 정부부처의 종교 편향성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같은 제약은 개신교 장로인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면서 종교편향적 행정에 황교안 권한대행의 사과를 요구했다. 또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전통문화의 인식부재만을 드러낸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이하 성명 전문.

 

 

정부세종청사 봉축 점등탑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하라!



정부가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세종지역 불교계가 나서 추진한 세종정부청사 앞 봉축 점등탑 설치를 불허했다. 지난 해, 성탄절을 앞두고 국비를 들여 대형 크리스마스트리를 설치했던 정부가 봉축 점등탑은 종교시설물이라며 설치를 불허한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연등회는 정부차원에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문화로서 봉축행사의 위상이 중요무형문화재로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성탄 트리는 '문화적 구조물'이고 봉축 장엄물은 '종교적 시설'이라는 정부부처의 종교 편향성에 깊은 우려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정부세종청사에서의 봉축행사 제약은 개신교 장로인 황교안 권한대행과의 연관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행정부의 수장은 어느 누구보다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모든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우리 헌법은 종교를 이유로 한 차별은 평등원칙을 위반하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들이 공무수행에서 종교적 중립을 유지하는 것이 ‘대한민국 헌법 제20조’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고 우리 사회의 종교 갈등과 분쟁을 예방하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우리 불자들은 황교안 권한대행에게 행정부의 종교편향성에 대해 사과를 요구하며 종교편향적 시각으로 한국 고유의 전통문화에 대해 터무니없는 인식부재만을 드러낸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를 강력히 규탄하고 봉축 점등탑 설치 불허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불기 2561년 4월 28일


(사)대한불교청년회 대전충남지구, 대한불교조계종 6교구신도회, 부여불교통합신도회, 세종시불자연합회, 청양비구니회, 청양군불자연합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공주지부, 대전지부, 천안지부)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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