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7-04-26 (수) 16:59문재인‧심상정 후보만 회신…성역화사업 국고 지원‧종무실 폐지에 입장차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류상태, 원장 전준호, 이하 종자연)은 19대 대선 후보 5명에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에 대해 질의한 답변을 수신했다고 26일 밝혔다.
종자연은 이달 12일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대선 후보들에게 △국가 위탁 종교시설에서의 종교 강요 △종립대학의 종교과목 필수 이수 △공공장소에서의 특정 종교 홍보 △성직자의 신도 대상 특정 후보 지지 발언 △특정 종교의 성역화 사업에 대한 국고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종무실 폐지 등에 관한 입장을 질의했다.
그 결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만이 답변했으며,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각각 '답변이 어렵다', '곤란하다'고 밝혔다. 국민의당안철수 후보는 24일까지 재차 답변을 요청했으나 회신하지 않았다.
종자연에 따르면, 답변에 응한 문재인‧심상정 후보 모두 종교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했으나, 개인의 종교의 자유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데 대한 해결방안과 관련해 심상정 후보는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문재인 후보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강화를 주문했다.
이와 함께 두 후보 모두 성직자가 교인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또는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에 대해 합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하지만 심상정 후보는 성직자의 정치적 사안에 대한 발언은 정교분리 원칙과는 무관하다고 봤다.
특정 종교의 성역화사업에 국고를 지원하는 데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국민화합 차원에서의 지원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심상정 후보는 합당하지 않다는 입장이었다.
문광부 종무실 폐지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반대, 심상정 후보는 찬성의 입장을 표했다.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대해서는 문재인 후보는 종교계와 협의에 따른 판단의 유보적 입장을 나타낸 반면, 심상정 후보는 종교인의 근로소득세 과세와 종교법인법 제정에 찬성했다.
종자연은 "부득이 문재인, 심상정 후보의 답변서를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면서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후보의 경우 답변이 없어 선거관리위원회에 게시된 공약을 검토해 본 연구원의 정책 질의와 연관된 공약 유무를 확인했지만,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분야 관련 공약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하 답변서 총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