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7-03-30 (목) 17:3230일 제208회 임시회서 … 사찰법 개정안·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 통과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위원장에 초격 스님 선출, 15명 위원 구성키로
27일에 이어 30일 속개한 조계종 중앙종회가 남은 안건을 모두 처리 후 폐회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종회(의장 원행 스님)는 30일 오후 3시 37분께 41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08회 임시회를 속개하고, 사찰법 개정안,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 등 남은 안건을 빠르게 처리해나갔다.
중앙종회는 ‘총무원장과 교구본사주지는 합리적 주지인사를 위해 종법령에 의거해 인사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주지 인사평가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종령으로 정한다’는 주지인사평가 조를 신설하는 사찰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또 해외특별교구의 국내 설치를 통해 해외 사찰 지원과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해외특별교구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지방종정법 개정안의 무기명비밀투표 진행 모습.
이와 함께 현행 4년인 본사주지의 임기를 2차에 한해 중임할 수 있게 하는 ‘지방종정법 개정안’을 무기명비밀투표에 부쳤으나, 총 60명 가운데 반대가 27명에 달해(찬성 33명) 부결됐다.
아울러 종무 보고와 종책 질의, 상임분과위원회 활동 보고와 특별위원회 활동 보고는 문건으로 대체됐다.
중앙종회는 재심호계위원 삼보 스님과 정현 스님, 무상 스님의 후임으로 각각 원명 스님(봉은사)과 웅산 스님(화암사), 반야 스님(송계사)을 선출했다.
초심호계위원 도신 스님의 후임으로는 법진 스님(백운사)을, 종립학교관리위원 지성 스님의 후임으로는 지홍 스님(정향사)을 각각 뽑았다.
이어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별위원회는 초격 스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15명의 위원을 두기로 뜻을 모았다.
주경 스님의 위원직 사직으로 공석이 된 (재)선학원종단회수를위한특별위원장은 수암 스님에게 맡겼다.
이와 함께 중앙종회는 총무원장선출제도혁신특위, 총무원장직선선출제특위, 흥룡사정상화를위한특위를 해산시키고, 일반회계 250억여 원과 특별회계 283억여 원 등 지난해 중앙종무기관 세입세출 결산을 승인했다.
마지막 안건인 조계종 총무원장이 지난 3월 15일 제출한 불기 2561년도 징계자 사면 복권 경감 동의의 건에 대해서는 약 10분 간의 비공개 회의를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