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희정 기자
chammam79@hanmail.net 2017-03-17 (금) 14:46조계종 종헌종법특위, 3월 16일 4차 전체회의서
1회에 한해 멸빈자의 사면․경감을 가능케 한 종헌 부칙 신설 개정안이 오는 27일 개원하는 조계종 중앙종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부의된다.
조계종 중앙종회 종헌개정및종법제개정특별위원회(위원장 함결 스님, 이하 특위)는 1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4차 전체회의를 열고(사진), 이 같이 뜻을 모았다.
특위는 이 자리에서 1시간여에 걸친 논의 끝에 '종헌 개정' 대신 '멸빈 징계를 받은 자에 대해 종헌 제128조 단서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종헌 개정 후 1회에 한해 사면·경감할 수 있다'는 내용의 '부칙 조항 신설' 종헌 개정안을 오는 27일 3월 중앙종회 임시회의 안건으로 부의하기로 결의했다.
특위 위원장 함결 스님이 대표발의 하는 종헌 개정안이 종회에서 통과되려면 종회의원 81명 가운데 3분의 2인 54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