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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교방송, 영담스님에 대한 민사소송서 패소 확정

이학종 기자 | urubella@naver.com | 2017-03-16 (목) 16:18

대법원, 3. 9. 불교방송의 ‘부당이득금 사건’ 상고에 기각 판결
수천만 원대 손실 불가피…향후 영담스님측 법정 대응 있을 듯

 

불교방송이 전 이사장인 영담 스님 등 3인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불교방송은 이에 따라 재판 수입인지대를 비롯해 변호사 비용 등 수천만 원의 손실을 안게 됐다.

 

대법원은 지난 9일 불교방송이 상고한 부당이득금 사건(2016다271646) 판결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고 판시했다.

 


 

불교방송은 지난 2014년 9월 18일 서울지방법원에 불교방송 전 이사장 영담 스님과 김영일 전 사장, 박원식 전 보도국장 등 3인과 한중불교문화교류협회를 상대로 뮤지컬 원효의 협찬금인 8억7천만 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반환하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지방법원은 2015년 10월 7일 판결을 통해 “이 사건 지원금이 뮤지컬의 협찬금으로서 성질을 가지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나온 원고(불교방송)의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불교방송은 이에 불복해 2015년 11월 9일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2016년 10월 28일 항소를 기각당한 뒤 2016년 12월 7일 대법원에 상고했다.

 

불교방송은 이번 민사소송에서 인지대로 1심 320만 원, 2심 480만 원, 3심 640만 원 모두 1,240만 원을 사용함에 따라 변호사 비용을 감안할 경우 수천만 원의 손실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불교방송은 또 대법원의 판결로 피고 측의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함에 따라 그 손실액은 더 커진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그동안 불교방송이 영담 스님을 대상으로 제기한 각종 소송에서 모두 패소함에 따라 향후 영담 스님의 법적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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